테스트 사이트 - 개발 중인 베타 버전입니다

쇼핑몰 누가 제작해 달라고 하면,,,

반드시 전자상거래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등을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만약 쇼핑몰 운영자가 무통장 입금으로 손님에게 돈을 받은 후 

물건을 보내지 않고 먹튀를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작자에게 돌아오며, 

경찰이 개발자에게 전화를 할 것입니다.

 

이과 같은 맥락으로, 쇼핑몰 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만나는 그 어떤 사람들 하고도 반드시 책 잡힐 일을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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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아!! 진짜 날이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네요.. 맘 고생 많으셨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명심할게요~~!
차 사서 영업하다가 차주가 먹튀한다고 차 제작자가 책임지는 건 아니죠. ㅡㅡ;;
이걸 제작자가 왜 책임을 지는거죠...ㅇㅅㅇ;;;??
@미니님a :
짜고 사기치는 건가 조사하는 거겠죠.
하지만 책임 지지는 않아요. 짜고 사기쳤다는 게 증명돼야 책임을 지든 안 지든...
아.... 감사합니다. 이런 악랄한 방법이... T.T
개발자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책임까지 질 일은 없지 않을까 합니다.
정황상 사건 조사를 위한 소환, 탐문 아닐까요?

이해 당사자로써 계약서, 카톡 대화 내용, 입금내역 등으로
단순 제작으로서의 소명을 확실히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형사가 누구냐 사건이 어떠하냐에 따라
충분히 엮어 칠 수 있어서
조심하는 게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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