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 사이트 - 개발 중인 베타 버전입니다

해상 경계 뚫린 듯...

· 2년 전 · 1762 · 1

1949017349_1698227572.8571.jpg

 

60대 여성 A 씨 등 북한 일가족 4명이 24일 새벽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했다. 북한 주민이 동해를 통해 해상 귀순한 건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목선을 타고 귀순했다가 강제 북송된 이후 4년 만이다. 귀순 일가족은 A 씨와 A 씨의 두 자녀 또는 자녀 부부로 추정되는 20대 남녀, A 씨의 여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날 북한 목선의 NLL 월선을 놓쳤다. 이후 목선이 NLL 이남 해상으로 내려온 뒤엔 레이더 등으로 선박 의심 물체를 포착했지만 우리 민간 선박의 발견 및 신고 뒤 “현장에 도착해서야 북한 어선임을 최종 확인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민간 선박은 물론이고 해경보다도 늦게 현장에서 북한 어선이라는 사실을 파악하는 등 대북 경계 허점을 적나라하게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2019년 6월 강원 삼척항에서 발생한 ‘노크 귀순’ 당시엔 북한 주민이 방파제를 거닐 때까지 까맣게 몰라 질책을 받은 바 있다.

 

-- 후략 --

전체 기사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1025/121829999/1

=====================================

 

*

민간이 발견, 신고,

해경 도착,

군은 제일 늦게 도착...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는데... 

고양이 담 넘듯 쉽게쉽게 오네요..

이건 경계 뚫린 것 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이 상황에 대해, 어떠한 징계도 없다면...??

 

하긴, 사병 목숨을 파리처럼 여기는데.. 목숨걸고 지킬 이유가 없겠지요.. 

 

 

*

2019년 똑같은 목선 귀순 상황에...

 

"경계실패 책임을 물어 박한기 합동참모의장,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 박기경 해군작전사령관에게 엄중경고조치가 이루어졌고, 이진성 8군단장은 보직해임에 이계철 23사단장과 김명수 1함대사령관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 이외에도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 윤병두 동해해양지방경찰청장에게도 엄중경고조치가 내려젔고, 한상철 동해해양경찰서장이 다른 보직으로 발령났다."

 

이런 징계가 있었습니다.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

댓글 1개

어머나,....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1717438
1717431
1717422
1717414
1717412
1717407
1717401
1717393
1717386
1717379
1717378
1717365
1717364
1717360
1717359
1717346
1717344
1717333
1717327
1717313
1717312
1717310
1717307
1717306
1717304
1717291
1717283
1717280
1717268
1717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