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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이랍니다.(유투브 = 유교 투브 였군요.)

· 1년 전 · 2139 · 21

지난4일 올린 동영상이 갑자기.. 18+ 영상으로 지정...

심지어는 광고조차 금지..

(영상 삭제 또는 노딱을 안준걸 다행으로 알아야 하나요??)


 

"유투브의 정책을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선정적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다." 는 황당한 통보...

항소를 했지만 그냥 그대로 적용...

문제가 된다고 하는 부분은 끝부분 전체 이미지가 나오는 부분부터.. 

 

여자 가슴이 보였기에 선정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인데...

그럼, 바꿔서 남자 가슴 젖꼭지가 보이면 그건 선정적이지 않은건가?

 

선정적인 기준을 정확히 알려주지도 않는 한국 유투브의 수준이 참 거시기(?) 합니다.

 

유투브가 조선시대 유교 사상을 따르는 유(교)투브인줄 처음 알았습니다.

 

**

오늘 뒷부분을 수정 편집해서 다시 올려봤습니다.

과연 유투브는 어떤 조치를 취할지..

https://www.youtube.com/watch?v=UXRE-dJbO4w

 

 

 

 

 

그러다 보니 궁금한..

급질문..!!

여성이 속옷 차림이면 선정적이고, 비키니 수영복 차림이면 아닌건가요? 

 

냑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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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개

베스트 댓글

@그레이 으음.... 말씀은 굉장히 합리적 논리적인 적 하시는데, 굉장히 감정적이이시네요 게다가, 주장에 호응 안해주면 굉장히 공격적이시고.....

원댓글 보기 →

내 마누라나 내 딸내미가 저 차림으로 남들 앞에 노출돼도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면 선정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선정적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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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BEST

수시로, 조회수가 깍이는 오류(?)에...

(이것에 대해 정확한 답변조차 없는...)

선정적으로 보일수 있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근거로 게재할 연관 광고물이 없다고..??? (하다못해,  미술용품, 화장품 광고는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허접한 게임광고는 아무영상에나 붙이나???)

 

유투브의 횡포라고 밖에.. 

원댓글 보기 →

@pensivetraveler 

여러 댓글중, 가장 합리적인 댓글이라고 판단됩니다.^^

댓글 추천 드립니다.

 

속옷 차림, 비키니 수영복 차림 둘다 야한 것이 맞는데,

수영장이나 해변에 가면 비키니 참 많습니다.

그리고, 비키니 차림에 대해서는 선정적이라고 신고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겁니다. 

수영장이나, 해변에서는 야한 것을 봐도 무관하다고 정해진 것도 아닌데 말이죠..ㅎㅎ

 

기준이 참 엉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투브 자체에서도 선정성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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