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가 없는 법이 있습니다.
방송법인데, TV를 소유하고 있으면, 전기요금에 포함해서 강제로 TV수신료를 내야한다는 법입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보기도 시간이 부족한 마당에
왜 KBS는 강제로 매달 나한테 돈을 가져가야 한다고 할까요? 한달에 1초도 안보는데...
심지어 유튜브에서도 KBS는 안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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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개
베스트 댓글
이게 좀 논란이 있긴있죠 제가 유선회사에 2년정도 설치기사로 근무를 해봤지만...대한민국은 수신료는 건물을 가지고있느면 기본적으로 붙게되어있는 사회적 구조입니다...이여기에 각 민간기업에 셋탑박으로인한 다양한 컨텐츠로인해서 이를 소비자가 선택형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그로인해서 회사는 망운영에 더욱더 투자를 하게되어있는거죠.. 그래서 망운영회사들은 서로가 경쟁을 하는거지요.
사실 셋탑박스를 안다셔도 됩니다. .... 안다셔도 기본적으로 공중파 티비전파망을 제공되기때문이라는것이지요.. 이것을 유선회사들은 일반인들에게 알리지는 않는다라는것이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허가된 거주하는 건물이라면 수신료를 청구하는것이지요.
@웅프 웅프님 이력에 유선회사가 있는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알아갑니다.
사실 케이블TV도 보기 쉽지않는데, 인터넷 회선을 쓰려니 원플러스원으로 꼭 셋탑박스랑 인터넷1회선에 얼마~ 이렇게 되기때문에 돈을 내나, 인터넷 요금으로 생각하고 냅니다.
330M인터넷에 200개채널 셋탑, 월 22,000원 냅니다. 근데, 여기 지상파가 다 들어 있으니 저 월22,000원 안에 지상파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근데, 또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된 티비수신료는 쫌... ㅋㅋ
보지도 않는데 말이죠..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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