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 운영 가이드에 보면 공공기관 웹사이트 그누보드를 치면 wr_id를 랜덤방식으로 해야 하네요..
그누보드에서 글 삭제하면 db에서 제거되지만 공공기관은 노출유무에 Y,N로 표시가 됩니다.

게시글 번호 표시
※ 게시글 번호를 유추하여 웹사이트에 저장된 비공개 게시글 등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게시글의 번호는 유추가 어렵도록 랜덤방식으로 번호를 생성하여 부여
웹접근성 심사 대체텍스트 : 5.1.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함 ( <img src="" alt="이미지 내용"> )
명료성 :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함
공공기관 웹사이트은 기본 억대로 제작한 이유가 있네요..
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에 관심 있는분 한번 읽어보세요...
댓글 2개
비공개 개시글에 접근 가능하다는 얘기는 권한을 탈취 당했을 때하고 디비 접근을 허용 당했을때나 가능할 거 같은데...
30년전 게시판들도 기본적인 기능중 하나가 비밀글 접근시 읽을 수 없게 하는 기본 기능중 하나인데 살짝 아리송하군요 ( 말의 뜻이 본문글을 읽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리스트에서 조차 보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지 )
만약 리스트에서 조차 검색이 안되게 하려는 목적이라면
비밀글 쓴 사람은 어떻게 접근하라고
그러는건지 자신이 쓴 글의 주소를 일일이 외우고 있을수도 없는 노릇이고
회원 가입해서 글을 써서 답변을 주거나 이메일로 답변을 주겠다는건지
랜덤 형식이라 해도
리스트에 날짜 정렬해서 보여준다고 해도
리스트에 나와야 비밀글도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일텐데요
즉 고유번호를 아무리 준다고 해도 큰 의미 부여가 되지를 못 할 거 같습니다
공문서 같은 걸 보면 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더군요
그 것을 실행하는 공무원의 생각과 그 것을 최종 승인한
공무원의 생각이 종종 틀릴 때가 있어서 자기들도 그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회의를 하고 알려주겠다고 할 때가 간혹 있어서 머리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쩔 수가 없나봐요 ㅎㅎ
스크랩 해두었다가 다음에 한번 더 읽어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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