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법령] (URL)를 제공받은 것은 음란물 “소지”에 해당할까요?

노다운씨는 음란물사이트의 운영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클라우드의 URL링크를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노다운씨는 URL링크에 접속하여 파일 개수와 데이터 용량 등을 확인했지만,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다운씨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됐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참고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 ④ (생략)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 ⑦ (생략)
정답은
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URL링크를 받은 것만으로 음란물을 소지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노다운씨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다음 직접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URL링크를 전송받았기 때문에 음란물 구입죄로 처벌받을 수는 있어요.
댓글 7개
1년 전
@Gothrock 직접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URL링크를 전송받았기 때문에 음란물 구입죄로 처벌받을 수는 있어요. 음란물 소지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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