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를 읽다보니, 아직도 반성이 제대로 안되어 있네요..
미국은 보통 음주운전을 DUI (Under the Influence) 라고 하는데, 영어 내용 그대로 보면,
운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사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약 복용 후 운전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도 빨리 이런 제도가 적용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약물운전 혐의' 이경규, 매니저 폭로했다…"촬영 끝나면 아무도 안와" ('미스터리')
https://v.daum.net/v/20250708193209419
참고: 아직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보통 0.08%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처럼 잡으면, 대중교통이 원할하지 않은 상태라서, 식당의 영업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냥 두는 것 같습니다.
0.08%면 2-3잔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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