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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관련 여쭙고자 합니다.

· 3개월 전 · 374 · 5

안녕하세요.

 

abc 라는 상표권이 등록되어져 있고, 에이비씨 라는 상표권은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상태입니다.

현재, abc.com은 등록불가 상태입니다.(사이트 없음/등록만 해 놓은 상태)

여기에서 abc.co.kr / abc.kr은 등록가능한데, 제가 abc.co.kr 사이트(쇼핑몰)를 제작/운영을 해도

무방할까요?

당연히 사이트이름 혹은 로고 등은 에이비씨 라는걸 사용 예정이고요.

곧바로 에이비씨 라고 한글상표권 등록 할려고 합니다.

 

요약...^^

ㅇ abc : 상표권 등록되어 있음

ㅇ 에이비씨 : 상표권 등록X

ㅇ abc.com : 등록불가(사이트없음)

ㅇ abc.co.kr/abc.kr : 등록가능

 

이럴경우 abc.co.kr/abc.kr 등록해서 제작/운영 가능한지

사이트이름/로고 등은 에이비씨 라고 사용할 예정 & 에이비씨 한글 상표권등록 진행 예정.

 

가능할까요? 하면 안되는걸까요?

 

기 등록되어 있는 상표권과 사업적 연관 등은 전혀 없습니다.

도덕적인 부분? 그런걸로 등록하려고 하는게 아니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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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기 등록된 상표권의 분류 코드에 인터넷과 관련 분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8하고 41? 음, 30번대 분류 중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되어 있다면 동일 분류에 한글로 상표하셔도 거절되실 겁니다. 또한, 상표 등록이 된다 한들 기 사업자가 우선 사용으로 무효 소송을 3년 내에 제기하면 등록된 상표도 취소될 수 있기에, 변리사를 통해 상표 등록하시고 방어적 상표 등록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3개월 전

@ifelse 
빠른 코멘트 고맙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 그렇겠네요.

다른 이름으로 알아봐야겠습니다.

다시금 감사 드립니다.

저두 상표를 출원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비슷한게 있으니까 다시 해서 내라고 우편이 오더군요.

상표권은 상표+사업분류 입니다.

기존 등록된 상표권과 동일한 분류이면서, 유사한 발음, 뜻, 의미 일 경우 거절됩니다.

 

동일 사업분류라고 가정했을때, abc 등록해두면 에이비씨, 에이비쒸, 에비쉬, abishe 다 중복 간주되어 보호됩니다.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어서 기등록자에게 손실을 줄 가능성있으면 거절사유.

3개월 전

상표권은 가장 포괄적인 권리입니다.

인터넷도메인과 관계가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샤넬같은경우는 샤넬이 널리 알려진 상표라서 거의 다 등록이 안될겁니다.

원래 샹표는 특정상품군에 등록이 됩니다. 제네시스같은 경우도 현대자동차는 동차에 관해서 상표가 등록이 됩니다.

같은 제네시스를 문구나 침구류에는 등록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상표거절사유로 유사하거나 혼동을 일으킬수있으면 거절이되는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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