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들에게 지급된 50만원의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가 확대 되었습니다.
지난달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https://sir.kr/cm_free/1713554
시행당시
공과금 및 세금에만 적용한다고 했었는데, 사용처가 확대 되어 다음과 같은 경우도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8월 11일 이후 신규 적용
통신요금 - 유무선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연료비 - 차량 연료비(휘발유, 경유, 수소차, 전기차)
댓글 2개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
| 1717252 | |
| 1717247 | |
| 1717243 | |
| 1717237 | |
| 1717225 | |
| 1717214 | |
| 1717208 | |
| 1717203 | |
| 1717189 | |
| 1717183 | |
| 1717177 | |
| 1717172 | |
| 1717163 | |
| 1717162 | |
| 1717156 | |
| 1717154 | |
| 1717153 | |
| 1717141 | |
| 1717140 | |
| 1717138 | |
| 1717113 | |
| 1717111 | |
| 1717105 | |
| 1717099 | |
| 1717085 | |
| 1717076 | |
| 1717072 | |
| 1717065 | |
| 1717062 | |
| 1717050 |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