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경감크레딧 사용처 확대.
사업자들에게 지급된 50만원의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가 확대 되었습니다.
지난달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https://sir.kr/cm_free/1713554
시행당시
공과금 및 세금에만 적용한다고 했었는데, 사용처가 확대 되어 다음과 같은 경우도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8월 11일 이후 신규 적용
통신요금 - 유무선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연료비 - 차량 연료비(휘발유, 경유, 수소차, 전기차)
댓글 2개
수평선1203
3개월 전
저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로 아주 요긴하게 사용했네요
사실 부가세 추계납부로 벌금 오지게 맞아서 샘샘이됬어요.
부가세납부 기간을 매번 넘기네요.
벌금으로 세금 많이 냈는데 조금 보상받는 기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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