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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할때 송금자 이름이?

· 15년 전 · 19869 · 14
혹시 계좌 송금할때 송금자 명을 송금 당사자가 가령, "(주)가나다"란 이름으로 대신
송금을 할 수도 있나요?  실명 되면서 부터는 그게 불법아닌가요?

관리업체가 하나 있는데 소액이지만 벌써 4개월이 밀려있고 밀려 있는 채로
한달씩 관리비를 송금해 주는데 제 생각으로는 담당이 돈을 이미 쓰고나서
그렇게 송금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송금명을 봤을 때는 "(주)가나다"로 와서 담당이 정말 회사에서 돈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그렇게 4달이 밀린 채로 한달씩을 끊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거기 오너와의
통화한 느낌으로는 유용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회사명의로 개인이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송금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또 경리면
그렇게 4달씩 유용해도 오너가 모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요즘 뇌의 일부가 그쪽으로 신경이 가서 그 담당 전화목소리도 듣기가 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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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개

아........ 아슬아슬 한데요?!
마음대로 변경 가능합니다. (공란으로 놔두면 예금주명으로 자동입력)
예전에 가운 공동구매 했다가 "가운비"로 입금한 사람 찾느라고 고생했죠 -_-;
잘 보고 입력합시다 ㅎㅎㅎ
하핫...저도 얼마전 일이 생각나는군요^^
농약 분무기 부품 구입하러 갔다가 집에와서 보니 미처 계산하지 않은 부품이 하나 나오길래 전화해서 계좌 불러달라고 한다음 송금란에 "밸브값" 이라고 적어서 보냈답니다^^
15년 전
ㅋㅋㅋ 말러님 가운비 대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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