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계좌 송금할때 송금자 명을 송금 당사자가 가령, "(주)가나다"란 이름으로 대신
송금을 할 수도 있나요? 실명 되면서 부터는 그게 불법아닌가요?
관리업체가 하나 있는데 소액이지만 벌써 4개월이 밀려있고 밀려 있는 채로
한달씩 관리비를 송금해 주는데 제 생각으로는 담당이 돈을 이미 쓰고나서
그렇게 송금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송금명을 봤을 때는 "(주)가나다"로 와서 담당이 정말 회사에서 돈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그렇게 4달이 밀린 채로 한달씩을 끊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거기 오너와의
통화한 느낌으로는 유용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회사명의로 개인이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송금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또 경리면
그렇게 4달씩 유용해도 오너가 모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요즘 뇌의 일부가 그쪽으로 신경이 가서 그 담당 전화목소리도 듣기가 싫네요.
송금을 할 수도 있나요? 실명 되면서 부터는 그게 불법아닌가요?
관리업체가 하나 있는데 소액이지만 벌써 4개월이 밀려있고 밀려 있는 채로
한달씩 관리비를 송금해 주는데 제 생각으로는 담당이 돈을 이미 쓰고나서
그렇게 송금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송금명을 봤을 때는 "(주)가나다"로 와서 담당이 정말 회사에서 돈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그렇게 4달이 밀린 채로 한달씩을 끊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거기 오너와의
통화한 느낌으로는 유용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회사명의로 개인이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송금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또 경리면
그렇게 4달씩 유용해도 오너가 모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요즘 뇌의 일부가 그쪽으로 신경이 가서 그 담당 전화목소리도 듣기가 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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