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 사이트 - 개발 중인 베타 버전입니다

스팸이 너무많아 자료 캡쳐해서 청와대 홈피에다 글 쓰.....

스팸이 너무많아 자료 캡쳐해서 청와대 홈피에다 글 쓰려고하니 왼쪽에 24시간 사이버도우미

국번없이 118 이 보이더군요 거기에 전화 했습니다.

인간의 존업성을 무시한 이상한 파일, 그림, 링크 다 캡쳐해서 신고했습니다.

처리 상황을 지켜볼 생각 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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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메일 왔습니다

제50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금액의 벌금을 물리도록 계속 할 생각 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스러운일을 하시는군요. 건승을 빕니다.
안녕하십니까
불법스팸대응센터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운영하시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시 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게시되는 경우는 법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센터에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조항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제50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증거자료

1. 홈페이지 운영자가 광고게시 거부 의사를 표시한 화면캡쳐 자료(*.jpg,*.gif파일저장)-광고게시 거부 의사를 밝힌 해당 사이트 주소와 거부 의사 표시한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홈페이지에 게시된(신고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게시 목록

3. 게시된 목록과 일치하는 해당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캡쳐 자료(*.jpg,*.gif파일저장)-광고글이 게시된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합니다.

참고로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히기 전 또는 밝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 규제대상이 아니며 광고 게시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가 있어야 위법여부에 대한 사실조사가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화면캡쳐하는 방법

1. 신고하고자 하는 정보의 화면을 띄우고 print screen 버튼(insert버튼 위)을 누른 후
2. 시작메뉴 -> 프로그램 -> 보조 프로그램 -> 그림판
3. 그림판 메뉴의 <편집> - <붙여넣기>
4. 새 파일명으로 저장

다른 문의사항 또는 신고접수를 원하시면 센터 홈페이지(www.spamcop.or.kr)나 전화 118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불 법 스 팸 대 응 센 터

경고 때려났고 캡처하면 제출 .....
스팸메일 보낸놈 들도 이번에 다 싸잡아서 신고할 쌩각 입니다.
118이면 KISA 네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 관리팀쪽


끝까지 처벌 되도록 하게 할 생각 입니다.

외국 아이피인 경우는 안되겠지만

한국거는 처리 안되겠습니까?

링크다 바꾸고 해놓았지만 어쪄나 캡쳐 다 해놓았는데 .........

zzzzzzzz

고맙습니다.
명함아이님 홈페이지 좀 보려고 하니 레이어 팝업 같은 것들이 막 겹쳐서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어떻게 안될까요..?
명함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말이죠.
어떤 브라우져가 그런현상이 있나요?

모든 브라우저 테스트는 했습니다만..잠시 내려놓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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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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