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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이 "1월 1일 부터 포인트제 폐지 또는 축소 안내" 글을 어제 작성하신 이유

· 14년 전 · 2592 · 12

2010년 12월 28일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1항이 위헌 결정으로

SIR 관리자님께서는 2010년 12월 28일 파급효과가 큰 유언비어를 만들어

SIR 자유게시판에 글을 작성하였다.

관리자님도 심한 장난인 걸을 자각하고 공지사항이 아닌 일반 게시글로 글을 작성하였다.

>관련 기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29/2010122900096.html

즉,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cm_free&wr_id=501534 이 글은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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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개

이거 춈 있으면 소설책 하나 분량 나오겠는데요?
아이리스와 아테나를 쓰신... 김현준, 유남경작가님으로 부터 연락이 왓네요..

전이만 web계를 떠야하는 걸까요?

현명한 선택을 위한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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