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1. americaneagle.kr 이라는 도메인을 구입하고 2년의 기간동안 결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사용하던 서버비가 과도하여 호스팅으로 옮기던중, 네임 서버변경 제한이 걸려있어서
가비아측에 문의한결과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가 변경제한 요청을 해서 변경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2. 네임서버를 변경하지 못해서 해당도메인을 사용할수 없게 되고, 해당도메인관련 비지니스 모델을 이야기하던
사업파트너와는 신뢰관계가 무너지면서 헤어지게되었습니다.
3. 도메인 분쟁조정 위원회에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컴플레임하는 과정에서 알아본 결과 분쟁조정기간에는
소유자 변경만 제한했지 네임서버 변경을 제한한적이 없다고함. 권리또한 없다고 하고,
그리하여, 가비아측에, 즉시 이를 알리고, 그동안 본인의 지적재산권 사용을 제한해서 본인의 가족부양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데에 대한 사과와 사용못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함
4. 가비아는 이렇쿵저렇쿵 핑계를 대고, 아이피를 알려주면 네임서버를 변경해주겠다고 말만하고 아직도
보상은 커녕 사과조차도 하지 않고 있음,,몇일동안 게시판에 계속 요구를 하지만,,같은 대답만 앵무새처럼
하고있음
쟁점>
americaneagle.kr 도메인 분쟁조정대상으로 해당위원회가 가비아측에 소유자변경제한을 요청함
그러나 가비아측은 네임서버변경을 하지 못하게 제한을 걸어서 지적재산권자인 본인의 권리를 제한하여
americaneagle.kr 도메인으로 진행되는 비지니스 모델자체가 망가져서 막대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americaneagle.kr 은 본인의 지적재산권으로 가비아가 americaneagle.kr 사용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이 도메인 사용을 금지 시켜 저는 한동안 해당도메인을 사용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가비아의 귀책사유인데 가비아는 책임없다고 뻔뻔하게 본인의 컴플레임을 무시하고있습니다.
*** 사이버 영토전쟁이 치열한때에 가비아측의 행위와 도메인 분쟁조정위원회의 행위로 인해,,피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있습니다. 도메인 하나로 얼마나 피해냐 할지 모르지만, 사이트 운영해보고, 도메인의 소중함 아시는
분이라면,,아실겁니다.. 심각한데 가비아는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 명백히 가비아의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도메인 분쟁조정위원회? > 도메인의 권리 즉 회사명이나고유 명사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다툼을 조정하는 위원회
americaneagle.kr를 미국의 의류회사가 자신의 회사명이라고,,해당도메인을
돌려달라고 조정신청을 해왔음..하지만 이또한 이유가 없습니다. 보통명사이고 일반명사
인데, 조정심리 하는 자체가 사대주의적인 업무처리방식인데,,제 소유가 인정받는데는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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