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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경찰서 민원실에 신고할수 있는지요?

· 14년 전 · 2321 · 7
다음에서 댓글을 쓰다가 어떤분이랑 댓글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분 쪽지에 그사람(모 인물)에 대해 조롱하는 이미지와 닉네임이름 지우라고 쪽지 보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쪽지로 ㅄ 어쩌고 욕을 하더라구요.
전 그렇게 너그럽지 않다고 경찰서 가서 명예훼손죄 신고한다고 한다고 하니 그러랍니다.
 
이런 ㅅ ㄲ 정말 고소 안됩니까?
정말 고소하고 싶음!  
 
(쪽지에 욕한거 모두 있고요 전 욕은 안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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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14년 전
제가 알기론 명예훼손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야 하는데 쪽지는 님에게만 보낸거니까 명예훼손은 안될거 같은데용~
14년 전
모욕죄는 되겠네요..
14년 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

그냥 잊으시는게 속 편 합니다.
14년 전
그거 쉽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잘 안됩니다. 전 공개적으로 네이버에서 그것도 2놈씩이나 나이 어린 고딩놈들이 본인에게 욕설 심하게 퍼부어되더군요. 참다 참다 못참아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는데..사이버 경찰서에 전화와서 하는말이, 그런건 고소하기 참 힘들다고 합니다. 한두명 욕하는 사람이 있는것도 아니고 또한 그런 사람 욕설 등을 걸러내줄 필터 역할하는 기관이 잘 없다고하네요...인터넷 같은 곳이 아닌 실제로 오프라인의 밖에서 누군가가 욕설하고 다니면 그건 고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예 쪽지나 공개적으로 욕하고 다니면 덤벼들지 또x이 dog' 녀석이라 생각하고 냅두세요..그게 속편함.
변호사 사면 다 됩니다...
그냥 나 혼자 할려고 하면
디따 귀찮아 합니다 경찰 분들이...
14년 전
일단 민원실에 문의해보시는게...;;
14년 전
부족한 제가 알기론 국내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처리된 사례가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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