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맞벌이 증가, 핵가족화 등 양육수요 증가에 따라 집으로 직접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찾아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대상은 3개월 이상의 0세부터 만12세까지의 아동으로, 부모의 야근·출장 및 아동의 질병 등 일시적인 보육이 필요한 가정이다. 파견된 돌보미는 2세 미만 영아 일대일 개별보육, 보육시설 등·하원,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료는 시간당 5천원이며 본인 부담금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 4인 가족 기준 439만원과 비교해 50% 이하이면 1시간에 1천원, 50~70%는 3천원, 70~100%는 4천원, 100% 초과는 5천원이다.
돌보미는 아이 양육 경험이 있는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만 65세 이하의 여성으로,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성남·부천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 80시간, 관련자격증 소지자는 30시간을 이수 후 각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활동할 수 있다.
돌보미 신청 또는 돌보미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 여성가족과 가족정책담당(031-8008-4405) 또는 도내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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