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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신문고에 민원 제기

· 13년 전 · 1404 · 15
어제, 오늘 각급 학교에서 정보부장 선생님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정보부장 : 교X넷으로 홈페이지를 옮겨라고 하는데 홈페이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본인 : 계약서를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기사유에 해당한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버보안이나 개인정보보호 강화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인즉, XX북도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이 있었나 봅니다. 교육담당자가 교X넷으로 홈페이지를 이전할것을 권유한 모양입니다.
 
저번에 웹접근성을 고려한 홈페이지 제작 사업때 2개교를 교X넷에 거의 강제로 뺏겼습니다.
계약막판에 교육청에서 전화왔다고 하더니.....계약을 미루더라구요.
어느날 접속해 보니, 교X넷 분양 홈페이지가 떡하니....ㅠㅠ
 
> 과연 교X넷은 교육청이 서버를 직접 관리하는가?
> 만약 외주줘서 관리비, 제작비를 지불한다면 본 2가지 사건은 엄청 심각해지는거죠.
 
그래서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올지 심시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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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개

ㅋㅋ 그쪽 바닥!! ㅡ흐
어디로 민원을 접수할꺼냐고 묻던데...
청와대로 할껄 그랬나요?ㅋ
미국방성으로 ㅋㅋㅋ

작전 전투기 하나 날려달라고 하세요.
우리나라는 아무힘도 없더라구요
정말 아니다 싶으면 제가 안중근열사가 될께요.
.......................................................
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신문고가 제목에 나와 깜놀~
공무원들 일처리가 그닥 매끄럽진 않겠지만 아무쪼록 민원해결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네..용기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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