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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회사 디자인을 사용하면 어떻게될까요??

· 13년 전 · 1477 · 9
부도난 회사의 디자인이나 로고도 저작권이 따로 있는건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질문드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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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13년 전
네 있을겁니다.
조심..

FTA후 저작권 이제 시작입니다.
아마 돈 엄청 뜯길겁니다.
13년 전
아 그런가요??
혹시 코닥처럼 파산한 업체 디자인도 구매가 가능할까요???
가능해도 엄청비싸겟죠?ㅠ
13년 전
부도난 회사라도 디자인이나 로고 하청이면 ;;그냥 가는거죠 ;;
13년 전
혹시 하청회사라면 그냥써도된다는얘긴가요??
제가 잘못이해한건지..ㅠㅠ
13년 전
아니요 대부분 웹사이트나 로고나 대부분 정말 큰 회사가 아니면
대부분 하청이라는거죠 .. 큰회사도 대부분 하청이구요 ..
포스코 농심등 웹사이트를 포스코 농심 내부에서 제작하는건
아니란 이야기죠 ;; 거의다 대형 웹에이전시에서 수주해서 작업하지 ;;
그렇다면 저작권은 대형 웹 에이전시와 같이 발생하죠
13년 전
아하 그렇군요....답변감사합니다!!
그럼 대부분 저작권을 갖고있는 회사는 부도난 회사가 아닌 대형 웹에이전시겠네요...저작권 조회하는방법이있을까요??
13년 전
웹사이트를 모두다 어디서 제작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그게 직접 디자인 한건지 템플릿인지에 따라 또 달라지죠 ..
템플릿이면 저작권은 또 제작사 = 사이트 소유주 = 템플릿 판매사 골치 아파집니다.
대형 웹에이전시에서도 포트폴리오 업대이트를 다 하는게 아니라서 그리고
신고제가 아닌 이상은 누가 언제 어떻게 개발 했는지는 알 수 없죠 ^^
어떤 사이트를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나중에 저작권 분쟁이 일어 나는건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아니라 제작한 회사에서 저작권문제를 제기 하기 때문에 사실상 남의 것은 사용 안하는게 좋습니다.
프리사진이라고 사용했다가 법무법인에서 연락오는걸 보면 거의 답 나오죠 ^^ 누가 언제 찍었는지 이것이 진정 공짜인지 아닌지는 아마 전세계 아무도 알 수없을 겁니다. ^^
13년 전
리자님의 명언
"미심쩍은건 저작권자에게 직접 물어봐라"고 하셨습니다.

미심쩍은건 안하는게 장땡인것 같습니다.
님이 부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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