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r이 법인회사로서 투자를 받는 개념으로 해서 해도 좋을 듯 합니다...말은 거창한데...조금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예치금제도 입니다...
제작자든 의뢰자든 두쪽다 예치금을 중립의 입장에 있는 sir에 예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그 예치금은 피해보상금으로 두었다가....의뢰자가 작업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다면 작업자에게 예치금을 지불하는거고...
반대로 작업자가 의뢰자의 의뢰를 제대로 수행못했다면 그예치금으로 의뢰자에게 지불해 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sir의 관리자님께서 엄청 고생을 좀 하시겠죠? 법적인 책임부담도 있으셔야 하구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면....피해를 줄일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제작의뢰 완전히 오픈해서 당사자들에게 맡겨놓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누구에게도 불만이 생길 일이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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