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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버 관련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 가장 유력한 것

· 13년 전 · 1042 · 3
보안서버 관련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 가장 유력한 것

과태료를 메길수 있는 유력한 법적 근거.

제 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자

여기서 제28조는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여기서 다시 주의깊게 볼만한것.



제 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자

보안서버를 도입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누출하거나 도난 당했을때 과태료를 맞는다는것.....
현재로썬 이 조항이 제일 유력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도입은 아닌것 같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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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벌칙이 아니구요 76조 과태료항목을 살피셔야죠...ㅠㅠ
13년 전
호요님글에 댓글 달아두었습니다.
지금 법령 옛날거 보시고 계시네요...최근거 보셔야죠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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