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
| ④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
|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6조(과태료)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3.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위의 법을 보안업체들이 내세우는데 틀린게 아닙니다.....
현재 기업들이 해석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그러니..법을 해석하시기 보다 선조치 후대응이 현재는 맞습니다...
댓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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