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업종
- 소매업( 의류,편의점,마트 등) 음식점, 숙박업
- 서비스업 등 주로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
※ 전체 199개업종
○사업규모
-개인: 연간 매출액 2.400만원 이상 사업자
-법인: 전체 사업자
※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병의원,학원,예식장 등은 연간 매출액
2400만원 미만 사업자도 모두 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지정됨
□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에 대한 제재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 대상 선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에 대한 혜택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간이과세자 중 음식 숙박업자는 1.5%)를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드립니다. (법인제외)
○현금영수증 발금으로 인한 수입금액 증가액에 대하여 일정비를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매출금액이 전년의 130% 초과할 경우 각종 세액공제와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업종
- 소매업( 의류,편의점,마트 등) 음식점, 숙박업
- 서비스업 등 주로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
※ 전체 199개업종
○사업규모
-개인: 연간 매출액 2.400만원 이상 사업자
-법인: 전체 사업자
※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병의원,학원,예식장 등은 연간 매출액
2400만원 미만 사업자도 모두 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지정됨
□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에 대한 제재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 대상 선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에 대한 혜택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간이과세자 중 음식 숙박업자는 1.5%)를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드립니다. (법인제외)
○현금영수증 발금으로 인한 수입금액 증가액에 대하여 일정비를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매출금액이 전년의 130% 초과할 경우 각종 세액공제와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
○업종
- 소매업( 의류,편의점,마트 등) 음식점, 숙박업
- 서비스업 등 주로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
※ 전체 199개업종
○사업규모
-개인: 연간 매출액 2.400만원 이상 사업자
-법인: 전체 사업자
※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병의원,학원,예식장 등은 연간 매출액
2400만원 미만 사업자도 모두 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지정됨
□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에 대한 제재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 대상 선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에 대한 혜택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간이과세자 중 음식 숙박업자는 1.5%)를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드립니다. (법인제외)
○현금영수증 발금으로 인한 수입금액 증가액에 대하여 일정비를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매출금액이 전년의 130% 초과할 경우 각종 세액공제와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여기 보시면 199개 업종에 해당 하는 업종만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모든 일반과세자 의무가입이 아닙니다...
댓글 9개
그리고 뭘 잘못 아시고 계시는데요...현금영수증 가맹대상에서 가맹을 안받아주는 종목도 많습니다...
의무발급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시고 하시는지...
말씀이 들리기론, 일반과세자고, 서비스업이니 무조건 해당된다?
이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이 되는 업종과 일반과세자가 있구요...
안되는 일반과세자가 있습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는 국세청현금영수증 가맹점문의를 하시면 정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비스업, 일반과세자라고 해서 모든 일반사업자가 현금가맹점가입되는게 아닙니다.
하고싶어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안되는 일반과세자가 있어요...그것도 서비스업에....이해되셨나요?
의무발급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시고 하시는지...
말씀이 들리기론, 일반과세자고, 서비스업이니 무조건 해당된다?
이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이 되는 업종과 일반과세자가 있구요...
안되는 일반과세자가 있습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는 국세청현금영수증 가맹점문의를 하시면 정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비스업, 일반과세자라고 해서 모든 일반사업자가 현금가맹점가입되는게 아닙니다.
하고싶어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안되는 일반과세자가 있어요...그것도 서비스업에....이해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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