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 사이트 - 개발 중인 베타 버전입니다

레이아웃을 퍼가면 걸리나요?

모 커뮤니티를 들어가보다가
홈페이지 메인화면 구성이나 기타등등 맘에 드는 것이 있어서
레이아웃 형태를 참고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보려 합니다.

예전에 사이트 돌아다니다가 맘에 드는 자바스크립트나
html 소스같은거 퍼가서 홈페이지 만들때 쓰곤 했는데...

사이트 돌아다니다가 맘에 드는 레이아웃을 참고해서
배껴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으려나요?

소스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에는
소스에다 주석을 달아놓아서 표시를 하던데
레이아웃 자체에 코멘트가 달려있지는 않고...

네이버나 다음 메인화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참고해서 사이트를 개발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가 조금 애매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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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다른 라이센스나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그냥 사용해도 될듯합니다.
html, css, javascript 같은 경우 소스보기만 해도 전부 볼수 있는 거라서 거의 전부 퍼올수가 있죠.
남이 퍼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개발자입장에서 암호화처리(젠드 등등)를 하지 않을까요~^^

마음에 걸리시면 소스 상단에 퍼온 원본 사이트 url 주석으로 넣고 작업하세요.
좀 수정을 하셔야 할 듯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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