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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 프로그램 하루만 써도 정가 배상

· 12년 전 · 2902 · 8
불법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 제조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그 기간에 상관없이 정품 소매가격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품을 생활화~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id=0006278673&mid=shm&oid=001&sid1=105&nh=2013052607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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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정품을 써야함은 마땅할 듯...
특히 일을 하는 입장이고 돈을 버는 입장이면.. 당연히 더욱...
공부나 그런 제한적 상황에 한해 조금은 유예해줬으면 합니다.
저게 그냥 사면 땡이 아닐텐데 합의금도 있는걸루 아는데
보통 윈도우는 복제 쓰지 안나요 ㅜ
자랑은 아니지요
12년 전
저는 정품씁니다~ㅎ 요즘 정품수요가늘고있는추세죠
저도 정품요 ^^
12년 전
요시~~!!
12년 전
허허 넘 비싸니가그러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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