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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늦게도 가능한가요?

· 12년 전 · 4509 · 4
한 이십몇만원 환급해준다길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려고 했는데 실장이 늦게 해도 된다고 해서
이제 할려고 하는데 될까요? 실장말 듣지 말고 그때할걸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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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6월인데요?? 안될듯...ㅜㅜ
늦게 해도 된다는게 5월말 아니였을까요?

나중에 세금 많이 나오면 조정신고 하는게 있다고는 들었는데.. 잘모르겠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를듯.
대충 지식이에 다음과 같이 되어있네요.

2009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2010.5.31일까지이나, 선생님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기한내 하지 못하셨으므로 신고기한 이후 신고인 "기한후신고"가 가능하십니다.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당해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포함)하여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시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소득세액과 가산세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2년 전
결론은 후 신고는 세액과 가산세를 즉납해야 한다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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