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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사기인가요?

· 12년 전 · 4361 · 19

 제가 연락을 하지도않았는데 먼저 연락을 해오네요 작업좀 해달라고
 
 의뢰인인척하고 신분증을 요구하네요.

 홈페이지 기획안도 보내고  계약할것처럼이야기하다가

 신분증은 보내줄수없다이야기하고 월요일날 계약서보내줄테니깐 계약금입금하면 진행이된다 그러니깐

 메일 확인을 안하네요 어제부터 ㅎㅎ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의뢰인이 신분증 요구하면 절대 주면안됩니다~~@@ 오늘 하나 배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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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개

12년 전
여기서 궁금 1#

만약보내줬는데 담당자가 악용으로 제가 피해를 본다면 보통 어떻게
처리하나요? 회사 상대로 소송인지 아님 담당자 상대로 소송인지
12년 전
회사 상대로가 맞습니다.
12년 전
네 그렇군요 제목그대로 처음겪는일이라서
신종사기인줄알았네요 @@
아 그리고 먼저 신분증 보내기전에 상대의 신분이나 상대 회사의 정보를 먼저 요구해야하겠죠. 의뢰쪽의 신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성립 안됩니다.
회사를 상대로 하시면 법인인 경우 지출 내역을 무조건 남겨야 하기 때문에 신분증을 요구하는건 당연 합니다.
그 회사를 못 믿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을 대비하고 싶으시다면 법인인 경우 법인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을 누구에게 주었는지 당사자의 서면 사인을 받아 두시면..
문제가 발생한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앞서 나가셨네요.
개인 대 회사간 거래였으면 세금신고를 위해서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회사 대 회사 거래였으면 필요없겠죠.
12년 전
법인 거래일 경우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요구 할 때가 있습니다.
세금 때문인데 외주 업체가 개인일 때는 3.3% 원청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 때 신분증이 필요하고 세금 신고할 때 급여를 지불한 통장의 사본이 들어가게 됩니다.
가끔 금액이 적을 때는 10% 부가세 대신 비급여로 처리해서 이렇게 세금을 내곤 합니다.
만약 모르는 사람이 다짜고짜 홈페이지 만들어 달라면서 신분증을 요구했다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서 나쁠 거 같진 않습니다.
개인 기타 소득세는 4.4% 예요 3.3%는 사업소득세인데 개인한테 3.3% 떼는게 예전에 죽 관례였는데 지금은 4.4% 떼는게 맞습니다. 4.4% 떼야 개인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음... 노가다를 가서도 신분증 내서고 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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