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튀 중고등학생 처벌
원문 : https://m.ytn.co.kr/news_view.php?key=201906042326332184&s_mcd=0103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치는 장난도 처벌받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른바 '벨튀'를 한 10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10대 2명이 탑니다.
한 명은 엘리베이터에 남아 '열림' 버튼을 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한 명은 다시 나갔다가,
잠시 뒤 황급히 엘리베이터에 뛰어들어옵니다.
그리곤 남아 있던 다른 한 명이 제 빠르게 문을 닫는데요.
지난 3월부터 한 달 동안 서울 길음동 일대 아파트를 돌며 아무 집 앞에나 가서 벨을 누르고 도망친 중고교생 11명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들은 아파트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각 층을 돌며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치다 참다 못한 주민들의 신고로 붙잡혔는데요.
서울 성북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된 뒤 즉결심판으로 넘겨져 각각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른바 '벨튀'를 아이들 장난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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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만원이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금액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처벌이 아쉽군요. 당해보면 상당히 허탈하거나 무서운데 말이죠.
그래도 처벌을 받긴 한다는데서 안심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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