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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몰라서 범칙금 물면 너무 억울하죠?

비보호 좌회전은

지정된 구역에서 내 차량의 신호기가 녹색 등화이면서

반대편 차로를 진행 중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 차량의 신호기가 적색 등화일 때 좌회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위반(신호지시위반)이 될까요? 안될까요?

정 답

정답출처:충남일보

                 퀴즈출처:상도동 연세하늘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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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도로교통법을 준수 합시다 ㅎ
위반입니다.

10대 중과실중 하나(신호위반) 라고 합니다.
경찰한테 잡혀본 1인

경찰한테 몰라다고 웃겨보세요 그럼 통과시켜줄수도...

[http://sir.kr/data/editor/1709/d38a32fc3516f719700ad22d2c4c1051_1504436254_218.JPG]

그러나 직진신호시 좌회전가능 이라는 글씨가 보인다면 패스~
@카이루 저는 유머 감각이 떨어져서... '웃길 재주'가 없어요...;;;
위반이요... 저도 걸려봐서 압니당.
위반이에요 근데 가끔 빨간불에도 가는건 제가 사는 곳이 시골이라서...
눈이 안좋아서 아래 작은 글짜는 보이지가 않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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