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조치기간 동안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21.10.08 로 부터 30일)
댓글에 블라인드 하는 이유에 대해 남겨 놓았습니다.
댓글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글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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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의 글
https://www.jobkorea.co.kr/Recruit/Co_Read/C/mandeum?Oem_Code=C1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1.저는 특정 개발자를 지칭한 것이 아닌. 개발자가 계약시 도용한 것으로 파악되는 만듦이란 법인을 지칭한 것이 되는 상황입니다.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애초에 성립이 안 됩니다.
2.명예훼손은 비록 사실을 적시할지라도 성립될 수 있으나.
공익성을 목적으로 한 행위였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이 아니게 됩니다.
저는 타인을 비방하는 것이 아닌, 본 게시판에 있는 다른 글 과 마찬가지로 sir에서 제작의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분들에게 사기행위를 일삼는 개발자를 알려주어 제가 본 막심한 피해를 똑같 겪지 않게 해드리고자 해당 글을 썼습니다.
즉 형법 제 310조에 따라 해당 처분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저는 해당 계약을 체결한 개발자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저 개발자가 만듦이라는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을 사용할 수 있어서
해당 게시판에 다른 글들처럼 개발자의 성명 일부라도 공개할까 했지만 사기개발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생각하여 공개 하지 않았습니다.
4. 그러므로 명예훼손 성립조건인 공연성 또한 확실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인터넷 공간에서 만듦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개발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데
애시당초 명예훼손이 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5. 그리고 이 글을 삭제하시고 가리신다면
앞서 이 게시판에 쓰여진 모든 글들을 다 삭제하셔야합니다.
해당 개발자가 삭제를 요청한다고 해서 모두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위법적인 글이 아니었으므로 더더욱 그렇습니다.
6.더군다나 사기행위를 저지른 만듦 계정을 사용하는 개발자는
이글을 10월 7일 정오즈음에 이글을 신고하여 삭제처리를 해버린 후
제가 이의 신청을 해서 글이 복원되서야 제게
[안녕하세요.
전에 있었던 제작누락 및 기분나쁘게 해드린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번건으로 인하여 저도 책임을 통감하였으며 이후에 스케쥴때문에 제작관련일은 하지 않을 것 깉습니다.
그누보드 분쟁 게시판에 게시물이 올라온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글의 삭제를 요청드릴 수 있을까 싶어 연락드립니다.]
이런 연락을 보냈였습니다.
그래놓고는 sir에서는 명예훼손을 당했다느니 법을 운운하며
법을 남용하며 글을 지우게햇네요.
관리자님. 이게 옳은 상황입니까?
글을 다시 복원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9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93&ccfNo=1&cciNo=1&cnpClsNo=1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와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금지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행하여지는 명예훼손행위는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온라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게시판 명예훼손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인터넷 명예훼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93&ccfNo=2&cciNo=1&cnpClsNo=1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 요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의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4항).
임시조치의 기간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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