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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동안 조용한듯하더니 폰트 저작권 영업(?)이 또 시작된거 같아요 --;;

폰트가 사용된 결과물은 저작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알고 있는데요. 

 

1번상황)

A라는 회사 또는 A라는 프리랜서는 유료폰트를 구입해서 사용중인데요. 

B라는 사람이 A회사 또는 A프리랜서 작업실에 놀러갔다가 

A회사 또는 A프리랜서 컴퓨터로 이미지 작업후 

JPG 파일을 가져가서 사용했다면

이건 저작권 위반일까요?

 

2번상황)

모든 유료폰트를 다 구입해서 사용하기 힘든상황에서

거의 안쓰지만 가끔 쓰고 싶은 폰트가 있을때

저작권이 있는분께 해당폰트글씨 예) 하늘이푸르다 라는 글씨를 PNG로

보내달라고 하고

이걸 사용하는 경우 

이건 저작권 위반일까요?

 

 

3번상황)

유료폰트를 일러스트에서 그려서 사용 하는경우

저작권 위반일까요?



폰트정리하다보니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합니다.

좋은의견 많이많이 부탁드려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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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어디다 거는냐에 따라 다른 법이기 때문에 걸면 걸립니다.. (걸리버??)
모든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한가지 방법은 원 제작자 = 저작권자 가 성립하려면
2차 사용자가 구매해서 사용했다고 말을 맞추고 서류를 만들어 두는 방법이 제일 좋겠죠
한글이라는 고유의 문자는 저작권이 세종대왕님께 있으시고 한글이라는 것은 오픈소스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폰트라는 것은 이러한 한글을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배포하여 판매하거나 하는 것인데
보통 폰트를 통해서 저작권에 휘말린 케이스가 없다는 것이 특이 사항입니다.

왜? 유달리 폰트는 저작권이 법적으로 소송이 걸려서 재판한 결과가 없을까요?
이유는 재판에서 승소할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송에서 만약 판결이 졌다고 나온다면?
그것은 소송사례를 만들어 주는 것이 되기때문에 소송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보통 겁주고 합의금 받아 내려고 하지요...
저작권으로 누군가가 소송을 건다고 겁주면 배째라고 하세요...

결국 소송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일 없는듯 조용해지겠지만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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