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 사이트 - 개발 중인 베타 버전입니다

서체 그 자체를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 14년 전 · 2132 · 7
저는 정보공유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병일이라고 합니다.
폰트 저작권에 대한 게시판이라 관련된 전문적인 정보를 공유하고자 회원 가입까지 했네요.

많은 분들이 서체(폰트) 저작권에 대해 오해도 있으시고, 또 이에 따라 법무법인에 의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 저희 단체에서 낸 성명서와 강원대 정진근 교수님의 법적 검토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서체 이용자에 대한 무차별적 협박과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서체의 이용행위의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과 제언 (강원대학교 정진근 교수)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

댓글 7개

감사합니다. 산돌체 위탁 법무법인 주원이 심하더군요..

아래 폰트 저작권 소송관련 대응 사이트 블로그입니다.

http://blog.naver.com/donghwee83/150105365038

방문해주시어 많은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14년 전
좋은 정보네요.......담아갈께요.....고맙습니다.
14년 전
으잉... 지난 달에 저작권위반 통보를 받고 구입했는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잘 읽었습니다.
의뢰한 업체는 직접 서체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한 바가 없고 만들어진 결과물만을 이용했을 뿐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닙니다.

링크된 글을 쭉 읽어보면...홈페이지를 제작의뢰한 업체는 제작물 결과만을 이용한 거니 불법이 아니지만 작업자는 서체 무단 복제하여 사용했으니 불법이란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나요? 결국 사이트 만든 작업자가 무단복제하여 사용했으니 작업자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건 맞긴 맞나요.
13년 전
좋은 정보네요~~~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7405
7401
7398
7392
7385
7373
7370
7365
7359
6754
6750
6740
9068
9055
6729
6709
6701
6698
6696
6685
6681
6679
6671
7338
6666
6658
6644
6631
6619
6602
6597
6590
6579
6573
6568
6565
6564
6559
6554
6553
6550
6543
6540
6538
6536
6531
6529
6515
6511
6507
6504
6499
6493
6492
6481
6470
7316
6468
6465
6462
6458
6456
6442
6437
6432
7281
6427
6424
6419
6411
6404
6394
6392
6380
6375
6372
6369
6365
6360
6357
6352
6349
6345
7261
6331
6328
6327
6323
6318
6314
6311
6306
6300
6292
6291
6288
6272
6270
6260
6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