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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 그 자체를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 14년 전 · 2128 · 7
저는 정보공유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병일이라고 합니다.
폰트 저작권에 대한 게시판이라 관련된 전문적인 정보를 공유하고자 회원 가입까지 했네요.

많은 분들이 서체(폰트) 저작권에 대해 오해도 있으시고, 또 이에 따라 법무법인에 의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 저희 단체에서 낸 성명서와 강원대 정진근 교수님의 법적 검토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서체 이용자에 대한 무차별적 협박과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서체의 이용행위의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과 제언 (강원대학교 정진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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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감사합니다. 산돌체 위탁 법무법인 주원이 심하더군요..

아래 폰트 저작권 소송관련 대응 사이트 블로그입니다.

http://blog.naver.com/donghwee83/150105365038

방문해주시어 많은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14년 전
좋은 정보네요.......담아갈께요.....고맙습니다.
14년 전
으잉... 지난 달에 저작권위반 통보를 받고 구입했는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잘 읽었습니다.
의뢰한 업체는 직접 서체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한 바가 없고 만들어진 결과물만을 이용했을 뿐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닙니다.

링크된 글을 쭉 읽어보면...홈페이지를 제작의뢰한 업체는 제작물 결과만을 이용한 거니 불법이 아니지만 작업자는 서체 무단 복제하여 사용했으니 불법이란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나요? 결국 사이트 만든 작업자가 무단복제하여 사용했으니 작업자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건 맞긴 맞나요.
13년 전
좋은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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