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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서체 원천 저작권

한글서체의 원천 저작권은 세종대왕이 갖고 있는것 아닌가?
만약 시효가 만료되서 풀어졌다면 이젠 누구든 자유롭게 무료로
사용해야 되는게 맞지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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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그누보드는 무료이지만 그누보드와 연동되는 유료 플러그인을 만들어서 판매하는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요.
그렇게 따진다면...건물 사진들....건물 디자이너들에게 저작료를 줘야죠..

찍을 때마다...공원 찍으면 공원 공사한 업체에 저작료 주고 찍어야 한다는...덜덜
건축물 사진 잘못찍으면 저작권 소송당하십니다.
카페 건물 사진 촬영해서 올렸다가 소송 당했다는 글을 본기억이 있네요...
예감님 글보다가 궁금해지네요.
건물 사진이나 풍경사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ㅎㅎ
다른분이 찍은 사진이지만 그걸 편집좀 해서 올리면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건물사진을 촬영하면 건물주에게 소송당할수 있습니다.
건물사진(풍경사진)을 편집하면 사진 촬영자에게 소송당할수 있습니다.
한글 사용료는 세종대왕 후손에게~~... 지불 해야죠
한글을 이용해서 만든 디지털 창작물 또는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저작물은 제작자또는, 비용을 들여서 창작을한 개발주체에게 권리를 인정하는게 맞는거같습니다. 저작권이라는게 창작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해줌으로서 좀더 양질의 컨텐츠와 소프트웨어등이 나오게 하고 사용자들이 좀더 양질의 컨텐츠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수 있게 위함이니,,그런측면에서, 민족공동의 문화자산을 디지털 컨텐츠로 재생산하여, 특정 매개체로 하여금 사용할수 있게 할수 있게 노력을 하였다면, 그노력을 한자에게 권리를 인정해주는게 이치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엄밀히 따지고복잡하게 따진다면, 세종대왕과 라이센스 계약을 하는게 맞지만, 세종대왕은 공직으로 공공의 자산 개념으로 국민모두가 사용할수 있게 이것을 만들었기때문에 라이센스 주장은 맞지 않을거 같고, 안익태 선생은, 민간인으로 예술가 입장에서 애국가를 만들었기때문에 애국가에 대한 라이센스 같은걸 주장할수 있고 가량 비슷한 경우가 생긴다면,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거나 계약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비슷한 경우를 따져보면,,태극기를 사용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다면,,태극기 저작권자가누군지 제가 모르겠지만,,그경우 만든사람이 라이센스 주장하는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장동건 고소영 사진 올렸다가 120만원에 합의 보았다는 보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서 저작권 걸때 돈을 받을수 있는지 신용조회 해보고 건다고 합니다.
신용불량자나 제산이 없거나 파산자한테는 저작권 소송 안한다고 합니다.
받을수 없는 사람한테 민사소송해봐야 건질것없고 형사소송해도 생기는것없고 그냥 포기 한답니다.
이것은 들은 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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