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 사이트 - 개발 중인 베타 버전입니다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에 꼭 명기해야할 내용 ( CI, BI 로고 등 라이센스 책임없음 )

· 14년 전 · 4024 · 3
홈페이지 제작계약서에 꼭 명기해야할 내용입니다.  그래야 후일 편한 생활을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 도장 찍어서 팩스 또는 우편으로 주고 받는 행위를 꼭 하셔야죠.
아니면 메일내용에라도 기록하는것이 좋습니다.
 
CI, BI 및 로고 관련해서 제작 의뢰회사에서 제공한 것을 사용하며, 문제 발생시 홈페이지 제작업체에 문제를 제기할수 없다.
 
 
이유는 홈페이지 개발할때 제작사에서  각 폰트를 구매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폰트를 구매해도 CI, BI, 로고 및 현수막, 간판, 명함, 동영상 등에 사용하는 것은 별도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1. 폰트를 구매한다. ( 윤디자인연구소, 한양시스템, 산돌시스템, 아시아시스템, 등등 )
2. 제작계약서에 CI, BI, 로고 라이센스 문제 발생시 책임없음 을 명기한다.
3. 홈페이지 제작한다.
4. 대금 완납후 해당 회사 호스팅 계정에 업로드 한다.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

댓글 3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11428
11427
11421
11420
11417
11416
11407
11406
11381
11379
11378
11377
11375
11372
11371
11370
11369
11368
11367
11366
11365
11363
11360
11359
11358
11354
11350
11346
11345
11344
11343
11342
11341
11340
11335
11329
11327
11323
11322
11321
11320
11317
11316
6095
6094
6092
5709
7226
5706
7224
11310
5700
5695
5693
5689
11309
5683
5676
7222
5671
5668
6091
5651
5640
6087
5631
11308
5621
11307
6082
11214
11306
11305
5618
5617
11213
5595
5586
5581
5575
7219
5572
7217
5568
5565
6079
5564
5558
7214
5555
11300
5550
7212
6071
5545
7209
6066
6064
5542
6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