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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불법 사용한다는 공문 !!

· 15년 전 · 5246 · 19
21세기커뮤니케이션이라고 서울업체 같은데 문서가 왔어요...
산돌,한양,아시아소프트.. 등 위임 받았다고 정품등록 신고 하라고 하네요..

암튼 제가... 여기 개발업체라 디자이너 자체가 사무실에 직원이 없다고 (사실이죠 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홈페이지 디자인 누가 하냐고... 이래서 .. 외주 준다고 했더니..

그것과 상관없이 제 회사 이름으로 올리는거니까 정품 구입하라고..
아니면 불이익 (소송?) 을 당할꺼라고 하네요...

사무실에 디자이너도 없고... 제 사무실의 홈페이지쪽은 모두 외주 프리랜서가 도 맡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그냥 무시가 약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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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개

15년 전
걔들 총판입니다. 법률적인 권한은 없고 사용한폰트있으면 발견해서 판매유도합니다. 좋게좋게 넘어가자고 하면서.

공급 인증서에 따르면 21세기커뮤니케이션이라는 업체의 권한은

정품 사용 계도 및 불법사용업체 제보.판매 권한을 인증한다고 나왔습니다.

결국 보내온 우편물에 보시면 법률관련 업무를 위임 받았다고 말하는건 구라죠.

정품사용계도나 불법사용업체를 법무법인업체에 제보만 할 수 있지

법적으로 지들이 단독으로는 행사를 못합니다. 목적은 지들 총판을 통해서 구매해라 입니다.
판매용 총판이었군요... 감사합니다. ^^
15년 전
참고해보십시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dirId=1020301&docId=112482715&qb=MjHshLjquLDsu6TrrqTri4jsvIDsnbTshZg=&enc=utf8&section=kin&rank=1&sort=0&spq=1&pid=gbLUBg331xlsst87ZK4ssv--322278&sid=TGNWbpMsY0wAABASbpk
공갈죄로 고소하라고 되어있군요
15년 전
잘 해결하세요!
15년 전
허 -_-;
뭐 저런데가 다 있나.. 흠.. -_ㅡ
http://www3.jobkorea.co.kr/List_GI/GI_Info_Read.asp?C_ID=sesang7031

이거인가...? -_ㅡ 뭐하는곳인지... 흠............
아휴,,무서워서 원 컴을 하지 마라는것인지,,딥다리 더럽게 구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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