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 사이트 - 개발 중인 베타 버전입니다

그누보드 변형해서 프로그램 만들어 판매할 경우..

· 12년 전 · 1499 · 4
소스를 오픈해서 판매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사이트에서 소스를 구입했는데..
그누보드의 모든 파일을.. 스킨까지.. 다 비공개 처리해놔서..

디자인조차 수정할수가 없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http://mjoin.net/gb42/hb_main.php?id=
여기서 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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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글쎄요...판매하는 사람마다 다르긴 한것 같은데...
12년 전
소스공개가 필수 일텐데요. GPL은
그누보드 원 소스는 공개해야 될텐데요..
낚이신것 같네요..적어도 전 그누보드 원 소스는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님은 사도 산 의미가 없는듯..
GPL 이므로 그누보드 관련 수정된 내용은 배포할 경우 전부 공개해야하나,
스킨 및 플러그인 등에는 제작자마다 개별적인 라이센스를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네요.
단, CHEDITOR는 CHSOFT(www.chcode.com)의 자산이므로, CHEDITOR 전체 또는 일부 코드를 배포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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