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 사이트 - 개발 중인 베타 버전입니다

계약서 안보내고...

이메일로 서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가령 전자서명같은거여
( 이 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싸인한걸 스캔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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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예전에 멀리 있는 사람이랑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좀 찾아봤는데 스캔한 것도 효력이 있다고 본 것 같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가물가물 하네요~ ㅎㅎ
공인인증서.

사본은 효력 없습니다.
엇 그렇군요! 조심해야지
음.. 여긴 발길을 끊었지만,
민감한 문제인것같아 글을 올립니다

홈페이지제작 등을 위한 개발 서비스의 계약서는 스캔,팩스 모두 법적인 효력은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계약이 다 그런것은 아님)

법적인 효력이 있는것과 문제가 없는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법적 해석으로는 계약성립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계약당사자가 불만을 품고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 소송을 걸게 되면 법적절차에 따라 확인절차를 따라야하는데, 그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계약서에 사인한 서명이나 인감이 작신이 직접한게 아니라고 하면, 그것을 검증하기위한 것들이 필요하기에.. 골치아파진다는 것입니다

서비스,용역,무역등의 계약서비스는 팩스,스캔등으로 하여도 법적인 효력은 정당합니다
서명자의 친필 또는 자의에 의한것이지에 대한 사실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골치아파질 확률이 있을 뿐,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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