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접근성 미준수 시 처벌 대상에 대한 문의 메일 전문을 공개합니다.
답변자인 노석준 교수님은 성신여대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제정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고, 각종 특강 및 웹 접근성 연구소 자문위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실무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번 블로터닷넷이 주최한 세미나 때 교수님 섹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섹션을 듣던 중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대상이 기관장이나 사업주 뿐만이 아니라,
담당자나 외주업체까지 대상이라는 요지로 이해될만한 내용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재직 중인 회사의 경우 무료 공개게시판 솔루션을 배포 중인데, 우리 게시판 솔루션을 이용해 누군가 홈페이지를 만들고,
웹 접근성에 위배될 경우 우리 회사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민섭 올림
답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의 5호에서는 사용자를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법률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에서는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9조(차별행위)의 제3호에는 "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1>"라고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진하게 표시한 것은 제가 강조하기 위하여 표시한 것입니다.)
이 법률의 정의에 따르면,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인의 대표뿐만 아니라 사용자 또는 개인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웹 접근성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대상이 기관장이나 사업주뿐만 아니라 담당자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현재 판례가 없기 때문에, 해당 법률 조항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임을 밝혀 드립니다.)
그러므로 법률적인 저촉을 피하기 위해서는 웹 콘텐츠를 개발하시거나 제공하실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심지어 무료라하더라도 접근성을 준수한 콘텐츠를 제공해야 합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공개게시판이라 하더라도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면 접근성에 저촉될 확률이 높고, 설혹 제소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이미지 관리 등을 위해서도 접근성을 준수한 게시판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성신여대 노석준 드림
댓글 18개
즉 아직 정답은 없다는 것인데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의뢰인의 요구대로 작업을 하되, 지속적으로 웹 접근성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면책사유가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주장한 것이 되니까요.
제 의견이지만 쓰면서도 바로 반론이 떠오르네요. 살인은 안 좋은거야 하면 안돼 라고 하면서 살인을 도우면 그건 면책사유가 될까요?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요. 어느 유명 대학의 웹사이트가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아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음으로 이를 본 피해당사자가 민, 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를 물었다? 3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회적 비난여론에 휩싸여 해당 대학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법 재정 하나가 상황을 바꿔놓는 사례를 예를 들어 본 겁니다. 이 법의(장차법)의 실질적 가치는 이렇게 큰 것에서 부터 시작해 작은 곳 까지 전파되는 것이지 이걸 "내일 당장 3000만원"이란 문구로 단정지어 버리면 엄포성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판례가 없다"라는 사실은 그만큼 사법부의 재량이 큰 사안입니다. 해당 법과 함께 내려지는 몇가지 판례들에 준해서 범위가 지정되는 것이고 수정, 보완작업도 이루워 지는 것이죠. 법이라는 것이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바탕에 두고 생각해 보면 개인까지 실제 법을 적용해 벌금과 함께 민, 형사상에 손해를 묻는 다는 것은 힘이 드는 이야기지요. 만일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건 또 하나의 차별을 낳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그렇다고 비용 지출을 할 상황이 아닌 개인이나 영세기업이 "장차법"하나로 생계수단을 잃거나 사이트 문을 닫는 그런 형국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좋은 취지의 법이고 저 또한 꼭 지켜졌으면 하는 법이기도 하고 실제 상담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삼아 보시라는 말을 꼭 하고 있습니다만 이 법의 적용 시한이나 법 적용 대상 범위를 임의로 지정해 버린다는 것 또한 현재로서는 조심스러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누보드4s"의 탄생은 오픈 소스로는 최초로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이상의 탄탄대로를 먼저 걷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와 함께 "그누보드4s"로 얻게되는 SIR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기 힘들 만큼의 가치를 형성할 것이고 첫 걸음으로 보장된 길을 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으로 보여져 옆에서 지켜보는 저로서는 흐믓하기만 하네요.
물론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했을 거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좋은 기업가 정신이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 배포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겠죠.
늘 승승장구 하는 SIR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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