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 사이트 - 개발 중인 베타 버전입니다

그누보드의 회원포인트를 현금화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 12년 전 · 728 · 3
이 글을 어디에 올리면 좋을 지 몰라서 일단 개발자톡에 올립니다. 

그누보드의 회원포인트를 현금화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커뮤니티 사이트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사이트 내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하는 것을 생각중입니다.

합법인지 정말 궁금하네요..만약 합법이면 세금을 내야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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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그 포인트(변환된 현금)으로 뭘할수 있는지 가 관건 같네요...
그누보드보다는 전자상거래법과 관련된 내용 같습니다~

적립된 포인트로 물건을 구매한다던지 하는 사이트는 많이 있으니까~ 불법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많~
전자상거래법상 위반되는 현금거래는 불법이겠지요~
전자상거래법 검색 궈~궈~궈~

세금은 포인트 현금화 때문이 아닌~
커뮤니티 사이트의 사업자등록과 관련되어 있을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사이트의 사업자등록은 거의 일반자영업자와 비슷하여
세무적으로 수입발생 신고를 하지않으면 세금도 발생하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커뮤니티 사이트가 세금을 징수할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세금문제도 크게 이슈는 안되는것 같습니다~

사업주에게서 베너광고를 받게된다면 문제는 달라지겠지많요~ ^^;
11년 전
제가 아는대로 설명 드리자면 그건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처럼 포인트를 재화로 인정 받으려면 회사의 약관에 명시되어야 하고 유형,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걸 현금으로 바로 지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겪어본적이 없네요. 몇년 전에 10원 경매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PG사들이 결제 계약을 안 해줘서 애먹었는데 이유는 게임 아이템이 판매 물건이였습니다. PG사들도 혼란스러워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안 받아주는 거 같아요.
중요한 건 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해 줬을 때 합법이냐 불법이냐 하는건데 포인트라는 키워드를 배제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회원에게 내가 격려금을 지급해 준다고 했을 때 그건 불법이 아니겠죠. 사이트가 불법이 아니라면. 저의 주관적인 판단에서는 회원에게 현금을 주고 포인트를 삭감한다고 해도 법에 저촉 될 부분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연매출 48,000,000원 미만이 아마 간이과세 대상일거에요. 간이과세는 자진납세인데 부가세가 발생 했을 때 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현금을 줬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 했을 때 소비자에 의해 부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그걸 받아다가 대납해 주는 것이죠. 내가 사비를 털어서 회원에게 현금을 나눠 줬다는 자체만으로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포인트를 현금으로 충전했다거나 회원이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 했거나 서비스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에 대한 일정%의 포인트를 준거라면 거기에는 부가세가 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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