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누보드5로는 상업적프로그램 안됨
혹시라도 라이센스 생각없이 쓰시는 분들을 위해...
g4는 스킨등의 파생프로그램에 별도의 라이센스를 허락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목적으로 수많은 멋진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관리자님게 여쭤보니 g5는 파생프로그램도 다 gpl이여야 한다네요.
이러하기에 사용자가 g5를 이용은 할 수 있지만
상업적 목적으로 파생프로그램을 만들어 재판매 해봐야(이것도 되는건지 확실하지 않음)
구매자가 인터넷에 소스를 뿌려도 법적으로 방어할 방법이 없어요.
g5를 이용해 뭔가 만들어 파는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혹 모르시는분은 참고하세요. 괜한 헛수고 하지마시고...
저게 작업하다가 라이센스확인하고 접었습니다 ㅠㅠ
g4는 스킨등의 파생프로그램에 별도의 라이센스를 허락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목적으로 수많은 멋진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관리자님게 여쭤보니 g5는 파생프로그램도 다 gpl이여야 한다네요.
이러하기에 사용자가 g5를 이용은 할 수 있지만
상업적 목적으로 파생프로그램을 만들어 재판매 해봐야(이것도 되는건지 확실하지 않음)
구매자가 인터넷에 소스를 뿌려도 법적으로 방어할 방법이 없어요.
g5를 이용해 뭔가 만들어 파는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혹 모르시는분은 참고하세요. 괜한 헛수고 하지마시고...
저게 작업하다가 라이센스확인하고 접었습니다 ㅠㅠ
댓글 5개
HackYa
11년 전
제가 오래전 (1998년) 서울대 법대에서 Comparative Jurisprudence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법은 일본법과 95% 동일합니다.
상법, 형사법, 민사법은 일본법과 동일하지만 (일본법은 독일과 프랑스의 대륙법을 따릅니다.) 라이센싱 등 계약법,국제법은 미국법을 따릅니다. (이부분이 일본법과 다른 부분입니다.)
아, 일단 저는 1999년에 변호사 자격증을 딴, 미국 변호사 임을 알립니다. (경력 14년차 입니다.) 물론 지금은 변호사 업무가 본업이 아니지만, 아직도 자격증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따기 전에는 7년정도 특허변호사 사무실, 상법/국제계약법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에서 paralegal 로 근무했었습니다. IMF 때 한국 3대 로펌중 하나인 법무법인 광장 (Lee & Ko, 당시는 Park & Partners) 에서 잠시 일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제 본업은 웹개발자 + 벤처사업가 입니다. 프리랜서 일도 조금 할때도 있습니다.
그누보드가 GPLv2 인지, GPLv3 인지는 알수 없으나, 워드프레스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워드프레스도 GPL 라이센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GPLv2 입니다.)
여기에 대해 여러 변호사들이 legal analysis (법적해석) 를 했는데, 워드프레스의 테마 (스킨이라고 할 수 있죠.) 나 플러그인은 워드프레스의 DB 를 같이 쓰며 (항상 그런것은 아닙니다. 한국형 게시판 플러그인 KBoard 도 아마 독자적인 DB 를 갖고 있는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용자는 워드프레스 와 상호작용으로 인해 그 테마나 플러그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Matt Mullenberg (워드프레스 창시자) 는 워드프레스의 플러그인이나 테마의 유료판매를 문제 삼았는데, (뮬런버그가 보기에는 이런 테마나 플러그인이 "파생 프로그램"이니까요.)
여러 변호사들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워드프레스의 core 파일을 차용해서 쓰고 있지 않다면, 설사 그 테마나 플러그인이 워드프레스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무관하다.
The fact that PHP in the Theme software has to correspond with the PHP in the WordPress software is not legally relevant to whether the Theme software that is distributed contains all or portions of the WordPress software. Likewise, the fact that a lot of interaction happens between WordPress and the current active Theme after that Theme is distributed to an end user is also legally irrelevant to whether the Theme itself contains all or any part of the WordPress software.
그래서 지금 보면 Theme Forest 같은 곳에서 상업적인 플러그인이나 테마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 입니다.
http://themeforest.net/category/wordpress
그런데 워드프레스의 개발환경은 그누보드와는 많이 다릅니다.
저는 아주 잠시 그누보드를 사용해 본적이 있지만, 그누보드는 어떤 체계적인 structure 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킨이고 뭐고, 그누보드의 core 파일을 개발자 마음데로 뜯어고치고 하면서 만들어 집니다.
워드프레스 처럼 어떤 독립적인 구조를 갖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독립적인 css 파일을 만드는게 아닌, 기존 css 파일을 뜯어 고치고, 기존 php 파일을 뜯어 고치고, 이런식으로 스킨이 만들어지는거죠. (어떤 스킨은 테마 라기 보다는 플러그인에 더 가깝지만, 그누보드는 그런 구분없이 다 그냥 스킨이라고 칭하더라구요.)
암튼, 이런 개발환경에서는 리자님 주장이 맞습니다. 기존 그누보드의 코드를 섞어서 어떤 창조물을 만들어 내는거니 그건 엄연히 GPLv2 에서 언급하는 파생프로그램인 것 입니다.
따라서 개발자 분들께서 유료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팔고자 하신다면, 그누보드의 core 파일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100% 별도의 구조를 갖춘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리자님이 배추님 소송해도 리자님이 승소하신다는.. ㅋㅋㅋ 배추빌더도 분명 그누보드 core 파일을 약간은 건드리고 있거든요.
리자님이 배추님을 절대 소송할 일은 없지만, 암튼 그렇다구요. ^^;;;;
상법, 형사법, 민사법은 일본법과 동일하지만 (일본법은 독일과 프랑스의 대륙법을 따릅니다.) 라이센싱 등 계약법,국제법은 미국법을 따릅니다. (이부분이 일본법과 다른 부분입니다.)
아, 일단 저는 1999년에 변호사 자격증을 딴, 미국 변호사 임을 알립니다. (경력 14년차 입니다.) 물론 지금은 변호사 업무가 본업이 아니지만, 아직도 자격증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따기 전에는 7년정도 특허변호사 사무실, 상법/국제계약법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에서 paralegal 로 근무했었습니다. IMF 때 한국 3대 로펌중 하나인 법무법인 광장 (Lee & Ko, 당시는 Park & Partners) 에서 잠시 일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제 본업은 웹개발자 + 벤처사업가 입니다. 프리랜서 일도 조금 할때도 있습니다.
그누보드가 GPLv2 인지, GPLv3 인지는 알수 없으나, 워드프레스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워드프레스도 GPL 라이센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GPLv2 입니다.)
여기에 대해 여러 변호사들이 legal analysis (법적해석) 를 했는데, 워드프레스의 테마 (스킨이라고 할 수 있죠.) 나 플러그인은 워드프레스의 DB 를 같이 쓰며 (항상 그런것은 아닙니다. 한국형 게시판 플러그인 KBoard 도 아마 독자적인 DB 를 갖고 있는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용자는 워드프레스 와 상호작용으로 인해 그 테마나 플러그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Matt Mullenberg (워드프레스 창시자) 는 워드프레스의 플러그인이나 테마의 유료판매를 문제 삼았는데, (뮬런버그가 보기에는 이런 테마나 플러그인이 "파생 프로그램"이니까요.)
여러 변호사들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워드프레스의 core 파일을 차용해서 쓰고 있지 않다면, 설사 그 테마나 플러그인이 워드프레스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무관하다.
The fact that PHP in the Theme software has to correspond with the PHP in the WordPress software is not legally relevant to whether the Theme software that is distributed contains all or portions of the WordPress software. Likewise, the fact that a lot of interaction happens between WordPress and the current active Theme after that Theme is distributed to an end user is also legally irrelevant to whether the Theme itself contains all or any part of the WordPress software.
그래서 지금 보면 Theme Forest 같은 곳에서 상업적인 플러그인이나 테마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 입니다.
http://themeforest.net/category/wordpress
그런데 워드프레스의 개발환경은 그누보드와는 많이 다릅니다.
저는 아주 잠시 그누보드를 사용해 본적이 있지만, 그누보드는 어떤 체계적인 structure 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킨이고 뭐고, 그누보드의 core 파일을 개발자 마음데로 뜯어고치고 하면서 만들어 집니다.
워드프레스 처럼 어떤 독립적인 구조를 갖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독립적인 css 파일을 만드는게 아닌, 기존 css 파일을 뜯어 고치고, 기존 php 파일을 뜯어 고치고, 이런식으로 스킨이 만들어지는거죠. (어떤 스킨은 테마 라기 보다는 플러그인에 더 가깝지만, 그누보드는 그런 구분없이 다 그냥 스킨이라고 칭하더라구요.)
암튼, 이런 개발환경에서는 리자님 주장이 맞습니다. 기존 그누보드의 코드를 섞어서 어떤 창조물을 만들어 내는거니 그건 엄연히 GPLv2 에서 언급하는 파생프로그램인 것 입니다.
따라서 개발자 분들께서 유료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팔고자 하신다면, 그누보드의 core 파일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100% 별도의 구조를 갖춘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리자님이 배추님 소송해도 리자님이 승소하신다는.. ㅋㅋㅋ 배추빌더도 분명 그누보드 core 파일을 약간은 건드리고 있거든요.
리자님이 배추님을 절대 소송할 일은 없지만, 암튼 그렇다구요. ^^;;;;
11년 전
세상에나.. 미국변호사에다 개발자에다 벤처운영까지 ㄷㄷㄷㄷㄷㄷㄷ한 분이시네요.
엄청난 설명에 감탄할 따름입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core파일 안건들고 별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상호작용만 하는거라면 이건 라이센스를 별도로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엄청난 설명에 감탄할 따름입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core파일 안건들고 별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상호작용만 하는거라면 이건 라이센스를 별도로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HackYa
11년 전
네.
그리고 저 대단한 사람 절대 아닙니다. ㅎㅎㅎ
그냥 평생 변호사일을 하다보니 (대학교 다니던 내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했거든요. 19살 때부터) 도저히 변호사일이 지겨워져서 + 아 내 인생 이렇게 그냥 이름없는 변호사로 끝내기 싫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다른일을 하고 있을 뿐 입니다.
다행이 동업하고 있는 회사 가 흑자로 돌아서서 밥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는 정도 입니다. >.<
지금도 스크립트 하나 짜느라 골머리 썩고 있는.... ㅋㅋㅋ
그리고 저 대단한 사람 절대 아닙니다. ㅎㅎㅎ
그냥 평생 변호사일을 하다보니 (대학교 다니던 내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했거든요. 19살 때부터) 도저히 변호사일이 지겨워져서 + 아 내 인생 이렇게 그냥 이름없는 변호사로 끝내기 싫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다른일을 하고 있을 뿐 입니다.
다행이 동업하고 있는 회사 가 흑자로 돌아서서 밥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는 정도 입니다. >.<
지금도 스크립트 하나 짜느라 골머리 썩고 있는.... ㅋㅋㅋ
kiplayer
11년 전
전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편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웹프로그램에 대해서 법적으로 방어할 수단이 있는것이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현실적으로 웹프로그램에 대해서 법적으로 방어할 수단이 있는것이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11년 전
아 그렇군요. 많은사람이 이 좋은 그누보드와 영카트를 효과적으로 사용했으면 하고 멋진 유료스킨이나 빌더가 더 활성화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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