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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폰트?

· 9년 전 · 1290 · 23

1. 폰트 저작권은 텍스트 형식은 제외가 되는거 맞죠?

이미지 폰트만 저작권 침해될수 있는건가요?

 

혹시 이클립스나 에디트플러스 같은 에디터의 폰트들 있잖아요

그것으로 텍스트!!! 글 쓰면 저작권위반에 안되죠?

 

2. 이미지 글쓸때   포토샵에서 폰트들 지원되는거 중 저작권 위배되는거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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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개

9년 전
지러유님 이거 꼭 보세요
정말 지러유
https://blog.lael.be/post/13
이거 무수히 많이 본 내용인데요
사실과 다릅니다.
사람들이 너무 모르시는것 같아요.
라이센스없이 폰트사용하시면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저작권에대해서 가장 잘 명시된곳이 아래 입니다.
출처가 악명높은 윤디자인이라 좀 그렇지만
우리 사용자님들이 꼭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블로그에 있는 말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말이구요
아래 윤디자인 하는 말은 도둑질 했으니 책임을 묻겠다는 말이에요
둘다 맞는 말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시면 맘대로 가져다 쓰시고
대처방법대로 하시면돼요.. 난 쓴적없고 내가 써다는걸 니가 증명해라??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당해보시면 압니다^^
http://www.font.co.kr/customer/font_han.asp
9년 전
라이센스 없이 폰트 사용한다는 말씀에서 라이센스는 어떤 라이센스를 말하나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에디터프로그램 라이센스를 말하나요?

에디터자체에 들어있는 폰트는 써도 된다는 글이 제가 알려드린 블로그에
(한글과 컴퓨터 에서... 자기네 프로그램의 폰트를 쓰는것은 자기네가 법적 소송을 할 권리가 있다고 ... 폰트회사에서 법적 소송할 권리가 없다고) 하는데...
어느말이 맞는지... 많이 혼돈되네요
위에 설명해놨는데..
보통의 소프트웨어에는 폰트가 포함되어있지 않죠
그런데 폰트가 포함되어 패키지형태로 판매되는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신다면
그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범위내에서 폰트사용이 됩니다. 번들용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회사가 폰트회사와 계약을 해서 패키지화해서 판매를 합니다.
이폰트를 웹디자인용으로 포토샵이나 기타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게되면 불법입니다. 라이센스 위반이 되는거죠.
에디터에서 라이센스없는 폰트를 사용한다는것 그자체도 위반이긴 하지만 결과물(저작물)에 폰트사용흔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단속할 방법이 없는거죠. 블로그에서 말한 내가 썼다는증거있어? 이렇게 되는거에요. 폰트회사에서 입증할 방법. 곧 저작물이 없는데 단속할 방법이 없는거죠.
홈페이지에 폰트가 걸려있는데 이거 누가 만드거야? 내가 한거 아니야 라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9년 전
그러니까... 포토샵 또는 이클립스(gnu 라이센스), 에디트 플러스, 노트패드 등을 사용할때..각기 그 프로그램의 .기본폰트만..
예) 포토샵쓸때는 포토샵의 기본폰트만.. 에디트플러스 사용시에는 그 기본폰트만
사용하면 불법아니라는 말씀이시죠?
9년 전
혹시 지러유님... 실제로 그런일로 당해보신 경험 있는가요? ㅎㄷㄷ
윗글에 더이상 댓글이 안되네요^^
영어사전
license 미국·영국 [|laɪsns] 발음듣기 영국식 발음듣기 예문보기
1. (공적으로) 허가하다 2. = licence

우린 지금 폰트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폰트로 제한해서 설명할게요.
폰트회사에서 폰트를 팔았어요
이때 계약을 하지요. 이 폰트 이러이러한 용도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요
하지만 우린 이 라이센스에 대해 너무 무지합니다.
정품소프트웨어 구입했는데 왜 위반이 되느냐??

웹디자인용으로 폰트를 구입했는데 로고를 만들었어요. 그럼 위반이 되는거죠.
로고를 만들기 위한 라이센스는 별도입니다.

저작권 :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
내가 허가받지 않은 용도의 폰트를 사용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1000만원의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해요
불법으로 취득한 폰트를 사용했을지라도 제작된 저작물은 폰트회사것이 아니다
제작자에게 권리가 있다 라고 해석해서 저작권 위반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블로그에선 저작권 침해라 아니라고 하고
폰트회사에선 알기쉽게 저작권 침해라고 말하지만
정확한 표헌은 불법라이센스로 얻은 이윤을 돌려달라 또한 회사에 피해를 끼쳤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에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둘다 다른말을 하고 있고
둘다 자기 입장에서 틀린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아래죠..
이걸로 소송을 거는데. 난 이걸로 이득본게 없다. 폰트회사에선 손해배상청구..
이 분쟁이 머리아픕니다..

정리가 되시는지? ^^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입니다^^

빼째라 하면 안되구요 피할 방법을 찾는것이 상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폰트는 저작권으로 문제 삼을수 없다이렇게 잘못알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네요.

제가 프사모에 폰트이야기를 몇개 써놨는데 참고하세요~~
법을 떠나서 써놓고 안썼다고 하면 도둑놈심보 아닌가요? 쓴것이 문제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자유로울수 있지만 써놓고 증거는 니가 찾아라... 난 안썼다... 진짜 도둑놈이죠..
9년 전
블로그 저자도, 저도 도둑놈 심보가 아닌 법적으로만 관심있습니다.
왜냐면 법적으로 걸어올수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관심사는 법적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야 할것 같습니다
주신링크에 글이 더이상 안달려 여기에 댓글합니다
주신 링크에 있는말이 제가 처음부터 줄기차게 했던 이야기에요~~
요지는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라는거죠^^
유저들이 써도 되냐는 질문은 이제 더이상 안하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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