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SIR 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전 그동안 SIR 이라는 사이트도 모르는 사람입니다.(개발자도 아니고.. 개발에 관심이 있지도 않은지라)
제가 이사이트에 오게되고 이렇게 글을 올리기 까지는 많은 고민과 많은 걱정을 담고있음을
미리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이런글이 불쾌하시다면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게시글에 대해 문제가 된다면 관리자님께서 따로 조취를 취해주시기라 믿습니다..
일단 이렇게 글을 올리게된 계기는
제가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에 대한 홈페이지+쇼핑몰을 구축 하려고 하면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서울 가산동에 위치한 홈페이지 및 어플 전문 개발 업체(회사)에 의뢰하여
금 400만원에 계약을 하고 게시판 기능과 채팅방 이것저것 기능을 넣는 조건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선금 30프로인 12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운영중인 업장 컴퓨터를 수리하기위해 매장과 가까운곳에 있는 A/S 를 부르게 되었는데.
제가 그러한 홈페이지를 제작 진행중인것을 알게된 컴퓨터 수리 기사가 자신의 사촌형이 전문 프로그래머이며
이런건 쉬운거니까 그 인건비 다 주지 말고 반ㄱ낪에 해주겠다며 현혹하였습니다.
사업체가 넉넉한 부분도 아니다 보니. 혹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일단 계약이 된 부분이라 "아니다 괜찮다 난 급하게 필요하고 이것이 있어야만 사업을 진행할수 있다"
라고 거절하였으나 "언제 입금하였나?" "오늘 입금했습니다" 그렇다면 취소요청을 해라 그러면
돌려받을수 있을것이다 라고 말하기에 그건 계약에도 위배되는 부분이니 돌려받지 못할거다 라고 제가 설명했더니.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400만원 보다 저렴하게 해주면 더 좋은것 아니냐.
자신의 사촌형은 서울대를 나온 유명한 프로그래머 이며 송재경이사 (리니지 총괄) 이었나요??
저도 게임을 좋아하던지라 송재경 이라는 분을 이름은 아는 만큼 유명한 분이었으니까요..
그런분이라고 소개를 하며 다음달 계약서 한부와 함께 운영중인 업장으로 찾아오게되엇습니다.
이제부터 간략 서술하겠습니다.
6월21일부터 7월18일까지 제작 해주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됨.
계약서를 작성하자마자 계약금 100만원을 선입금 하기를 독촉함.
계약서 작성한 시간이 저녁 8시입니다.
그날 입금을 못하였더니 다음날 제가 오후 12시 까지 연락을 못드렸는데 불같이 화를 내시더군요.
자기 자신은 일 한번시작하면 밤새서 진행한다며... 저도 컴퓨터를 좋아하기 때문에 . 어느정도의 상식만 가지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기능들을 다 구현해서 제작을 하기에 300만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작은금액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400 짜리를 취소하고 다양한 기능을 넣어 300만원에 해주기로 한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초 홈페이지 메인만 제작이 되고 지금까지 전혀 진행이되지 않고 있던도중.
디자인적인 도움을 드릴것이 없나 해서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 하여 이것저것 구경하던 도중.
배추빌더 라는 것을 알게되었고 그것이 그냥 홈페이지 제작을 도와주는 패키지 프로그램임을 알게되었습니다.
제 홈페이지는 그냥 배추빌더 패키지를 사용한 기술적인 기능만 구현되었고 전혀 제가 원했던 기능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메인페이지를 만들고 있다던 말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디자인적인 요소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현 SIR를 알게되었고 SIR 에서 현재 홈페이지 제작을 맡아주고 있는 프리랜서 프로그래머분의
지난일들을 보게되었습니다.저번주 목요일에 제작자에게 미팅을 요청하고.
현재 개발이 너무 미뤄지는것이 아니냐 일단은 그런 상세한 기술적인 부분은 아니더라도.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디자인적인 요소라도 만들어달라 얘기하였더니 그런건 너무 쉬운거니
다음주 화요일까지 만들어주겠다(그것이 요번주화요일) 근데 화요일엔 또 8월2일까지 만들겠답니다.
SIR 에서 일전에 아주 안좋은 문제로 분쟁이 많은것을 확인하였고
직감적으로 이것은 사기 아닌 사기에 휘말리고 있다는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경우 저는 사기죄로 이분을 고소할수 있는건가요.
학위를 사칭하여 클라이언트를 기만하여 자신의 실력을 과대포장 한점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 잔금을 요구하며 전액 지급
SK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을 맡게되었던것을 거절했다며 자신의 경력사항을 위조
7월18일까지 제작하기로 했던 홈페이지를 현재까지 기타 별다른 문제없이 미루었던점
가끔 연락이 되지 않는점 (쭉 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회사 사무실을 얻었다며 허위 사진을 보여준점
회사 명함에 회사주소지는 의정부 인데 회사번호는 02 지역번호인점을 물어보았더니
사업체는 번호가 좋아야 해서 서울에서 돈 주고 사온 번호 랍니다..
걸어도 없는 번호로 나옵니다
현재 증거자료로는 계약서 1부와 송금내역, 현 운영업체 직원입니다(대화당시 옆에 늘 있었구요)
정말 속상합니다. 이제 갓 나이 30살이된 사회초년생이라면 초년생인 나이..
고등학교 졸업후 힘들게 20살부터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아온 돈으로
어렵게 차린 사업체의 핵심 사업부분이었던 부분을 이루지도 못한채 허망하게
날려버리게되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업이라는게 다들 아시다 싶이..
계획이라는게 잡히게 되는데 그계획에 전혀 맞추지 못하다보니 거래처에서 모두 거래가 끊겼습니다...
이제 결혼도 하는데 제가 가진 모든걸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단돈 300만원이 이렇게 돌아올줄 몰랐습니다..시간이 금이라더니. 그 시간을 못맞춰서..
제 작은 욕심 조금더 좋은 기능을 가지고 싶다는 그 마음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이런경우 사기죄가 되나요 ㅠㅠ
댓글 35개
일단 사기죄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상에 개발기간 마감이 7월18일인데 한참을 넘을때 까지 이해를 하고
기다려줬음에도 계속해서 일정을 미루는점. 그로인해 업체에 계약이 끊어져 심각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된부분.
허위경력을 이용하여 현혹하여 금액을 수령한점 개발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개발할수 있다고 한점
이런것들로 사기를 걸거나 계약파기를 해서 개발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손해배상 청구는 나중에 따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부분도 어려울까요. 문서화 하여 근거를 마련중이긴 한데요
현재 고소장과 증거사진들(컴퓨터캡쳐)통화내용 녹음본 , 메신저 대화내용, 송금 계좌내역, 인적증거
이것들을 확보된 상태입니다.. 자신이 약속한날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바뻐서 못했다고 말하는게...
누군가의 의뢰를 받고 일 해주는 사람이 할수 있는말인가요 ㅠㅠ 몸이 열개라도 모잘라서 못했다니요 ㅠㅠ
진짜 세상은 제 맘같지 않나봅니다 ㅠ 저는 정말 좋은분은 아직도 있구나.. 하고 있었는데..
근 10년간 사회생활하면서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이 몇안된다는것을 느끼다가 만난 귀인이라 생각했는데
진짜 아쉽고 화나고 속상합니다
1. 형사고소
금액을 주고 해당 물건을 못받았다면, 이건 무조건 형사고소 입니다.
계약서, 입금내역 첨부해서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동부경찰서 들어가셔서 우측 오른쪽에 사이버 수사대 있습니다.
형사합의안해주거나 형사합의금 받으시고 소송취하 하시면 됩니다.
형사고소는 돈을 돌려 받을 수는 없고, 일단 그 사람이 처벌 받기를 원한다는 의사 표현입니다.
형사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줄수는 있지만, 이건 님의 판단이고, 형사합의금의 금액이나 할지 안할지 여부는 님이 결정 하는
겁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범죄가 성립되면 경찰자체적으로 일을 진행하거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냥 돌아가라고
조언해 줍니다.
2. 민사소송
민사는 제가 잘 몰라서. 민사도 계약서에 배상부분이 기재 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토대로 법원에 민사소송 거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계약서를 토대로 일이 진행되며, 배상금도 계약서 상에 기재된 금액을 토대로 보상 받으 실 수 있습니다.
3. 현재 프로그램을 백업해 놓으시거나, 프로그램의 미비한 부분을 캡쳐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 그냥 이건 여담입니다만,
사이트는 모든 기능을 한꺼번에 구현 하지 마십시요.
웹페이지 ->모바일 -> 어플.
이런식으로 단계 단계 밟아서 일을 진행하십시요. 귀찮기는 하지만, 일단 한달 이상 넘어가는 작업은 프로그래머들이
작업하다 정신이 나가서 일이 흐지부지 됩니다. 이걸 망트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저또한 컴퓨터에 대해서는 어느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바.. 현 요구했던 작업은 천만원 단위로 넘어가야
가능할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한부분도 아닌데 먼저 이런부분을 넣어줘야 영업적으로 좋을거같다며
넣겟다고 하면서 그런거 까지 넣으면 개발기간도 너무 오래걸리고 체력적으로 힘든것 아닌지에 대해 여쭤봐도
젊은 나이에 무언가 하려는 그 마음이 자기와 같다며.... 어지간한 세상 물정은 알고 있는편이라.
사기는 안당하는 편이고 현혹도 안되는편인데... 그냥 뭐랄까요..
제가 영업마인드가.. 조금 남기고 파는데.. 아직까지 수많은 분들이 비싸게 제 사업품목을 비싸게 구매하시는분들이
80프로 이상입니다 그러고도 싸게 산줄 아시는분들이 많죠 ㅠ
그래서 전 매장을 내게 된 이유가.. 내가 계속 해서 싸게 팔다보면.. 처음엔 남기는거좀 있겠지 하다가..
제 진심이 통하겠지라는 생각에 사업을 하게된건데.. 그냥 그런분을 만난건줄 알았습니다 ㅠ
제가 그런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걸까요 ㅠㅠ
프로그램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법적으로 걸게되면 계약서상에 명시된 목적이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예를들어 쇼핑몰을 구축하기로 계약이 된거라면 쇼핑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느냐
포털사이트라면 포털사이트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된다고 합니다.
배추빌더를 사용해서 제작을 했더라도 원하는 기능들이 구현되었다면 문제가 될건 없어보이지만 그것도 아닌듯하고..
전액을 다 지불하신 부분이 가장 큰 실수를 하신듯 하네요 ㅠㅠ
일단 법적으로 진행하는건 쉽지는 않아보이고 가급적 어느정도 수준까지라도 닥달을 해서 뽑아 내는게 최선이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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