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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인 사안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없다..????

· 4개월 전 · 71

흔히들 하는 말이 있지요.

"수사중인 사안이니 말하지 않겠다."

 

마치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말하면 법을 어기는 것 처럼 이야길 합니다.

 

 

 

그러나...

 

어느 형법에도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이야길 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저 비슷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수사중립성, 수시기밀유지 등이 있을 뿐인데....

 

내가 수사에 참여한 사람도 아니고, 수사관에게서 직접들은 말도 아니며,

이미 언론에 다 나온 사안들을 이야기 하는 것이니, 해당이 되질 않지요..ㅎㅎㅎㅎ

 

 

또한

수사 방해 사안도 아니니...

(오히려,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유투버들은 수사 방해 사안이 될 수 있음)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논의는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참고( AI가 준 내용 )

  • 형사소송법: 제195조(수사의 개시)는 수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수사에 착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는 비공개 원칙을 따릅니다.
  • 검찰청법: 검사의 수사 지휘 및 감독 권한,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의 직무 범위와 수사 과정에서의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종 내부 규정: 검찰, 경찰 등 각 기관은 수사 관련 내부 규정을 통해 수사 기밀 유지 및 수사 중립성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

아무튼...

Yoon Agian to 감방 !!!

 

이제 법이 제대로 동작하는 느낌입니다.^^

다음은  김건희,  한덕수씨가 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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