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제작계약서에 꼭 명기해야할 내용입니다. 그래야 후일 편한 생활을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 도장 찍어서 팩스 또는 우편으로 주고 받는 행위를 꼭 하셔야죠.
아니면 메일내용에라도 기록하는것이 좋습니다.
CI, BI 및 로고 관련해서 제작 의뢰회사에서 제공한 것을 사용하며, 문제 발생시 홈페이지 제작업체에 문제를 제기할수 없다.
이유는 홈페이지 개발할때 제작사에서 각 폰트를 구매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폰트를 구매해도 CI, BI, 로고 및 현수막, 간판, 명함, 동영상 등에 사용하는 것은 별도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1. 폰트를 구매한다. ( 윤디자인연구소, 한양시스템, 산돌시스템, 아시아시스템, 등등 )
2. 제작계약서에 CI, BI, 로고 라이센스 문제 발생시 책임없음 을 명기한다.
3. 홈페이지 제작한다.
4. 대금 완납후 해당 회사 호스팅 계정에 업로드 한다.
댓글 3개
14년 전
감사합니다.
12년 전
감사합니다.
12년 전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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