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 사이트 - 개발 중인 베타 버전입니다

웹 접근성 관련 오해 2가지

· 12년 전 · 2011 · 21

먼저 그누보드4s 출시 이후 부쩍 웹 접근성 관련 관심이 높아진 듯 해서, 개발에 참여한 일원으로서 기쁘네요.

그누보드4s 가 아직은 베타버전일 뿐이고, 웹 접근성의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많은 시행착오를 줄여드리는 역할은 해드리리라 확신합니다. 깨알 홍보? 하하;;


거두절미하고;;

이미 사명감과 순수함으로 웹 접근성에 접근하고 실현해가는 많은 훌륭한 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다음에 이어질 내용의 글을 쓰는 것이 자칫 오만으로 비춰지지는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몇몇가지 오해를 풀어드리는 것이 도리일 듯 싶어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이제 다루게 될 오해 2가지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자면,

1. 웹 접근성은 보안서버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2. ie6 은 더 이상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웹 접근성의 본질은 장차법을 근간으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정보 수신의 권리 보장이 아니라, 누구나 어떤 환경에서든 평등하게 정보를 수신하는 것에 있습니다.
말인즉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나 규제가 아닌 웹의 보편성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 웹 접근성이라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나라의 환경 상 장차법과 맞물려 돌아가며 장애인에게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 웹 접근성은 보안서버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한동안 규제의 대상이라고 웹을 떠들썩하게 수놓았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비단 보안서버에만 해당하는 일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을 겁니다. (처음 규제 이야기가 나온 당시에 비해 이슈와 관심도가 현저히 낮아졌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보안서버와 웹 접근성의 차이는 보안서버처럼 관련 부처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나 부당대우를 당한 장애인이 직접적으로 진정을 넣거나 민/형사 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웹 접근성 관련 규제 내용에 대해 확답을 지금 내릴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보안서버의 길을 걷지는 않으리라 여겨집니다.

폰트 가지고 내용증명 날리던 양xx 법무법인들 기억 나시나요?

덧, 보안서버 관련 내용은 카깡님 댓글도 참조해주세요.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cm_free&wr_id=909753#c_909766


2, ie6 은 더 이상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 이 내용은 웹 접근성 이슈를 다루며 나오는 내용보다는 크로스브라우징 이슈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웹 접근성을 논하시던 분들도 ie6 은 더 이상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 언급하려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ie6 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웹 접근성을 준수하면서는요. 이런 말씀을 타이핑하는 제 키보드를 부셔버리고 싶을만큼 저도 ie6 가 싫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차법이 보호하는 주요 대상은, 아직 xp/ie6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해운대장애인센터(기관명이 정확히;;) 자립생활지원팀 이상훈 팀장님에 따르면, 스크린리더를 통해 웹 서핑을 하시는 분들은 기능을 외워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바꾸는 일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비용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훈 팀장님의 의사 확인 후 이런 내용이 담긴 메일 내용 전문을 공개하겠습니다.
메일 내용 보기

또한, 지방으로 갈수록, 그리고 고령화 될 수록 낮은 사양의 환경에서 웹을 이용하시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장차법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앞서 언급한 웹 접근성 자체로 눈길을 돌려보면 이러한 환경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야말로 개발자들에겐 하나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요?

빨리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좀 두서 없이 적은 것 같네요. ㅠㅠㅠㅠㅠ;;
이해 안 되시는 건 댓글로... 하하;;

사실 개콘 보면서 쓰....ㅈ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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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개

어..어려워요ㅠㅠ
키보드 부수시면 리자님 힘드십니다 쿨럭~
전 갈길이 먹것 같습니다. 아직도 테이블 쓰는데 ㅜㅜ
12년 전
하나씩 바꿔 나가시면 될 겁니다. 그누보드4s 가 시행착오를 덜어드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SSL도 아직시행초기 이며 흔적도없이 사라지지않았음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실제로 저희고객중에 끝까지 게기다가 과태료 문업체 있습니다
12년 전
본래 의도는 SSL 이라는 제도 시행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SSL 을 언급하는 횟수나 관심도가 한창 불이 붙었을 때의 그것에 비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하다는 비유였습니다. 제 표현이 불편하셨을 수도 있으셨겠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아 불편한건 아니였고 실제로 걸린업체들 있다고 말씀드린거구요 저도 몇년전에 시정조치 받아서 조치해놨씁니다 ㅋㅋ SSL은 실제 SSL보다 다른 부수적인 조치들이 더복잡하죠
12년 전
네 암튼 그동안 얕은 지식으로 떠들 때는 관심도가 낮은 편이었다가 지금이라도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 다행스럽네요. 밑천 금방 떨어지는 건 안다행 ㅠ
그리고 제가 이부분은 잘몰라서 그러는데 장차법시행된지는 몇년 되지 않았나요? 대상범위가 확대 된것뿐이지 개인사업자라도 치과나 병원은 제작년부터 의무화였던걸로 아는데 이제 모든법인으로 확대된것 아닌가요?
12년 전
그간 독려기간 혹은 유예기간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http://www.law.go.kr/LSW/lsSc.do?mouseY=0&menuId=0&p1=&subMenu=1&searchChk=2&lawSearchName=LicLs%2C0&query=%EC%9E%A5%EC%95%A0%EC%9D%B8%EC%B0%A8%EB%B3%84%EA%B8%88%EC%A7%80%EB%B2%95&x=24&y=21#AJAX
미천한 제 말 열마디보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직접 법조항 확인하시는게 더 정확하고 빠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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