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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대상인 사이트 제작시

· 12년 전 · 1581 · 15
장차법 대상인 사이트 제작시에 웹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을 해주었다면
웹사이트 제작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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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개

12년 전
걱정되긴 하지만 원천개발사까지는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원천개발사의 소스를 가공하고 그대로 운영하기로 결정을 내리는 행위의 주체가 원천개발사가 아닌 에이전시 등 2차개발사(?)니까요.
12년 전
이상한 법이네요 외주업체가 왜 처벌을 받는건지;;
이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쉬운 부분일텐데요.

웹을 의뢰하는 클라이언트들의 특성은 상당히 여러가지일겁니다.

그중에 담당자가 웹을 아예 모르지만 의뢰하는 사람도 있고,

웹을 알아도, 웹접근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담당자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주고 의뢰를 하는것이겠죠?


그러한 당연한 상황을 가정하여 놓고 볼때,

웹접근성을 고려하여 제작된 홈페이지 의뢰를 에이전시나 프리랜서 등 제작사에 의뢰를 하였고,

그것을 에이전시나 프리랜서 등, 제작사가

"접근성까지 다 확인하여 제작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여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어떤분 말대로 접근성까지 고려하여 계약하면 당연히 비용까지 올라가겠지요.


이건 계약시 약속한 계약 내용입니다.

분명히 접근성까지 다 확인하는것이 계약의 내용이었는데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하면 계약 위반 아닌지요?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아 누군가 책임을 져야했을시

전적으로 수주사, 관리자, 담당자 등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것이고

제작사는 관계가 없다가 맞다면

의뢰를 하는 수주사나 담당자가

전문적으로 웹을 제작하는 제작사보다 접근성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거나

제작사를 제외한 나머지 접근성 관련 기관들에게

접근성 관련 검토를 받아야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웹 접근성도 웹 프로그램등과 같습니다.

A 프로그램의 기능을 의뢰하고 계약하였는데

B 프로그램을 제작사가 내놓거나 A 프로그램이 오류가 많이 난다면 말이 안되는것처럼 말이죠.


지금 저는 퍼블리싱 전문 회사에 다니고 있어 웹접근성에 대해 다른쪽보다 체감상 더 느끼고 있습니다.

요새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수주가 장난 아니지요.

웹접근성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시는것은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르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약시 접근성 관련 내용이 없으면 모르는 일이겠지만 말이죠.
12년 전
커뮤니티 > 질문답변 게시판에 있던 글을 복사했습니다.
12년 전
근데 장차법에 해당되는 사이트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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