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접근성 미준수 시 처벌 대상에 대한 문의 메일 전문을 공개합니다.
답변자인 노석준 교수님은 성신여대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제정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고, 각종 특강 및 웹 접근성 연구소 자문위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실무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번 블로터닷넷이 주최한 세미나 때 교수님 섹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섹션을 듣던 중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대상이 기관장이나 사업주 뿐만이 아니라,
담당자나 외주업체까지 대상이라는 요지로 이해될만한 내용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재직 중인 회사의 경우 무료 공개게시판 솔루션을 배포 중인데, 우리 게시판 솔루션을 이용해 누군가 홈페이지를 만들고,
웹 접근성에 위배될 경우 우리 회사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민섭 올림
답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의 5호에서는 사용자를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법률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에서는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9조(차별행위)의 제3호에는 "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1>"라고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진하게 표시한 것은 제가 강조하기 위하여 표시한 것입니다.)
이 법률의 정의에 따르면,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인의 대표뿐만 아니라 사용자 또는 개인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웹 접근성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대상이 기관장이나 사업주뿐만 아니라 담당자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현재 판례가 없기 때문에, 해당 법률 조항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임을 밝혀 드립니다.)
그러므로 법률적인 저촉을 피하기 위해서는 웹 콘텐츠를 개발하시거나 제공하실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심지어 무료라하더라도 접근성을 준수한 콘텐츠를 제공해야 합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공개게시판이라 하더라도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면 접근성에 저촉될 확률이 높고, 설혹 제소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이미지 관리 등을 위해서도 접근성을 준수한 게시판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성신여대 노석준 드림
댓글 18개
묵공님이 '법은 적용시 문제가 된 사이트에 인지도나 규모등을 고려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라고 언급해주셨는데, 사실 이건 관련기관에서만 직접적으로 제재를 할 때이고, 현재 웹 접근성은 사이트 이용 대상자가 직접 소송이나 진정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지도, 규모'만을 고려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법부의 재량에 따라 '인지도나 규모'를 양형 기준으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조금 작으니까 괜찮겠지 하며 안심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법조문에도 명시되어 있듯, 소송에 걸린 모두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차별 행위를 지속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 진정을 통해 시정 명령을 받는 경우, 앞으로의 시정/이행 계획을 착실하게 제시, 이행만 하시면 실제 처벌까지 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송의 경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판례가 나와봐야 알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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