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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소송/감리 관련 세미나 다녀왔습니다.

· 12년 전 · 1262 · 14

먼저, 세미나 내용을 말씀드리기 앞서 항상 이러한 세미나나 행사에 흔쾌히 보내주시고 지원해주시는 리자님에 대한 감사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세미나란 세미나마다 매번 회사의 '초핵심'ㅋㅋ 직원이 자리를 비우도록 배려하기가 '고용주'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ㅎㅎㅎ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는 더더욱 그러하겠지요.

가장 관심을 가진 부분은 소송 대응이었는데, 의문을 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세미나 직후 질의 시간에 '처벌 대상'을 강조하는 질문을 연달아 3개나 했지만, 전문가분들도 결론적으로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은 회원님들이 그동안 가장 궁금해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1. 기관장이나 사업주 뿐만 아니라 담당자/외주업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면책받을 수 있는지?
(이 과정에서 소규모 영세 에이전시들의 어려움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2. SIR에 모회원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그대로 읽으며 질문했는데, 회사 다니며 알바로 제작했던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은 홈페이지들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3. 처벌 범위가 법인 사업자까지만인지, 개인 사업자도 포함인지?

답변 내용은 각기 달랐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판례가 나와봐야 안다' 였던 것 같습니다.

의외의 소득은 웹 접근성 감리 업체의 시스템을 엿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g4s 웹 접근성 관련 가이드를 계속해서 작성하고 있는데, 작성해야 할 것, 정리할 것, 그리고 당장 눈 앞에 닥친 다른 일들 때문에 많이 헛돌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감리 업체에서 나오신 강사님께 따로 해당 감리 자료를 얻어볼 수 있는지 문의를 드렸고, 이 부분은 어쩌면 현실적인 자료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 중입니다.

한편으로는, 감리 업체야말로 웹 접근성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검수 라인을 가진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사실 세미나에 매번 참석, 혹은 한번 참석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놓인 분들이 많으십니다.
정보의 흐름에 발을 담그고, 주제와 관련된 열기와 진지한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리자님께 감사드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정보나 열기를 잘 정리해서 냑 회원님들께 전해드리고, 어떤 하나의 결과물로 내놓는게 저의 할 일이며, 리자님께서도 바라시는 일이 아닐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물들을 단순히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작은 세미나 형식을 빌어볼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웹 접근성의 이해 당사자 혹은 관련자 분들을 모셔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쓸데없이 말이 길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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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개

12년 전
애 쓰셨습니다.^^
요즘 지운아버님 글에는 웃음기가 0.1%도 섞여있지 않군요...ㅠ
수고하셨습니다
12년 전
지운아빠님, 혹시 관련법에서 몇 조 몇 항에 근거하여 설명을 들으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12년 전
성신여대 노석준 교수님 의견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wa_forum&wr_id=43

금일 세미나 자료 발췌
제 20조 (정보 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 21조 (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 49조 (차별행위)
제 50조 (과태료)
시행령 제 14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위와 같습니다.
12년 전
제가 보기에는 위법을 증명하기 쉽지않아 보입니다.
고의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해야 하는데 웹접근성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의로 장애인을 차별하려고 웹사이트를 만드는 제작자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모르거나 기술적으로 한계 및 재정적인 문제가 더 크죠. 그럼 해당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공공단체나 은행권 등의 인증과 관련된 각종 경고창이 웹사이트 접근성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주민번호 남용을 막자고 정부가 아이핀 인증을 내놓았는데 이것을 해보니 인증과정에서도 경고창 남발(관련 프로그램 설치로 인한)과 주민번호를 입력받더라구요.
과거에는 개별사이트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인증업체가 털리면 정말 통채로 털리는 문제 아닌가요?
조금 옆으로 빠졌는데,

저의 생각은
1. 관련 법률이 콕 찝어서 웹접근성을 언급한 것도 아니고
2. 처벌부분에 고의성 부분이 명기되어 있는데 웹제작자나 사이트 주인이 고의로 장애인을 차별하기 위해 사이트를 만드는 경우는 없다고 보기에

웹영역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2년 전
법리적 내용은 개인 의견을 피력하지 않겠습니다. ^^;;
공공기관, 은행의 Active-X 문제, 접근성 문제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문제고 일반 사이트는 또 일반 사이트대로 문제가 아닐까요?
지루하셨을텐데 수고하셨어요. 판례가 만일 개인 사업자까지 영향이 있다면 우리나라 접근성 관련 인증 업체들 대박이 날것같네요. 그쪽으로 취업할까 싶습니다.
12년 전
아직까지 확정적인 사안은 별로 없는가보네요...
업체 사장님한테 슬쩍 얘기했는데 안해도 된다고... ;;
12년 전
수고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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