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 사이트 - 개발 중인 베타 버전입니다

장차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아무리 구글링 해도 원하는 해답이 없네요)

· 12년 전 · 1463 · 1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장차법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경우, front-end 와 server-side 로 개발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놀라시겠지만, 저희 사이트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약 30000 줄 가냥 되는데요.

php 쪽에서 json 으로 배열을 return 받아, dom element 에 result 를 insert 하는 방식으로 현재 개발되어 있습니다.

즉, html / css / js(javascript) 가 완벽히 분리되 있는 형태이며, 정책적으로 html 에는 javascript 와 server side 언어 그리고

css 가 전혀 사용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list 를 만들기 위해 

<?php
for($i=0;$i<=conunt($list);$i++
?>
html 태그
<?php
}
?>

같은 사용을 하지 않고, html 태그만 있으며, js import 파일에서 ajax 를 이용해 값을 받아, clone 된 html에 값을 삽입하여
리스트를 구축하는 형태입니다.

API 와 html, javascript 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지보수가 간편한 것은 있지만, 엄청난 난관이 있습니다.

javascript 로 API 와 통신하기 때문에, javascript 를 disable 시키면 사이트가 동작을 안하네요.

최근에 이러한 기술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장차법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여

몇일간 찾아보았으나, 답이 없네요^^;;

다행히 운영 사이트가 외국의 사이트이고 법인도 외국인지라 국내 개발진은 아직 별 이슈가 없으나

혹시나 하여, 문의 글을 남겨 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예를 들어, 사)경상남도 장애인 단체 총연맹 처럼 자바스크립트를 크면,

"이 페이지는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는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같은 메세지가 나오게 하면 될까요?

http://kndaf.hanainternet.co.kr/10new/info.htm (자바스크립트를 꺼보세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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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개

12년 전
먼저 이 의견은 개인의견에 불과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

KWACG 2.0 상에서는 자바스크립트 비활성에 대한 지침이 삭제되어서, 해당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인증마크 획득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자의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비활성화 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이미 웹활용에 있어서 상당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 짐작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이트가 자신에게 꼭 필요하다면, 다시 '자의적으로' 켜면 되니까요.

그런데 텍스트 전용 브라우저나 사용자가 속해 있는 네트워크 정책 상 <script> 동작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웹활용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경우(타인이 대신 자바스크립트를 꺼줬는데, 다시 켤 방법이 없을 수도 있을테니...) 등을 생각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런 경우 100% 장차법 상 안전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이나 소송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안내나 합의가 이루어질 여지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추이를 보자면 실제 얼마나 적극적으로 진정/소송이 이루어질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뻔한 얘기지만, 누가 하나 걸려서 판례가 나와봐야 안다는게 현재 대세인 것 같습니다. ㅠ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불편사례 발생 시 얼마나 신속/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가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다시한번 구글링 해보겠습ㄴ다^^
12년 전
이 내용은 웹 접근성 포럼 게시판으로 이동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
아 포럼 게시판이 따로 있었군요^^ 모바일이라 pc로 가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12년 전
리자님이 옮겨주실 꺼에요. ;)
12년 전
장차법의 핵심은.
차별을 받은 장애인이나 단체가 소송을 걸어야만 해당 법률에 의거 처벌(?)된다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것은
의도적으로 차별을 하려고 했었나 아니냐는 주관적인 판사(?)의 의견에 따를것 같으므로,
명백히 차별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만 어필하면 만사 ㅇㅋ!!!!!!!!! 일것 같음.

이또한 SSL 처럼 잊혀지리니......
혼자 생각입니다만 장애인 협회가 워낙 조직적이고 막강해서 주기적으로 소송을 걸어 쇼크를 줄거란 생각입니다. 앞으로 쭈~욱! 신경써야할 법일거라는 생각....혼자만의 생각일까요?

물론 자발적인 동참이야말로 장차법에 대한 아름다운 결실이겠지요.
본문 내용중에

"이 페이지는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는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이 문구로 대신하면 되는지를 물어 보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최소한의 범위에서의 대처법이겠죠.

유럽 선진국에서 텍스트 페이지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바스크립트를 쓰되 그에 상응하는 별도의 페이지를 만들어 이용상에 불편함이 없게 하라는 지침도 생길것 같더군요.(혼자 생각임)
12년 전
http://www.enable-javascript.com/ko/
이런 안내 페이지로 연결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좋은데요? 즐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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