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잠시 웹 접근성을 전파 강조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특히 일선 사업주나 관련 담당자(기획자, 발주/용역관리자)들은 웹 접근성이라는 이슈를 접했을 때 어떤 시각을 갖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글은 이 생각의 끝에 다다른 여러가지 결론 중 하나를 가볍게 다뤄보려는 목적으로 써봤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각 사업은 사업이 추구하는 방향, 그러니까 수익과 매출을 발생시키고 증대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방향성에 따라 핵심 고객층(파레토 법칙에서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처럼)이 있을 것이고,
이에 집중할 것입니다.
시대나 사회상의 변화에 따라 핵심 고객층이 변화할 순 있어도 대개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분야가 다각적이거나, 고객층이 국외에도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업 고객층은 단순하고 명확할 것이고, 이러한 성향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차법으로 강제하는 웹 접근성의 대상 기준도 각 업계나 분야별로 차등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고객층의 범위가 더 포괄적이거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고객층의 스펙트럼이 좁고 날카로운 경우를 차등으로 구분하여, (물론 100% 만족시킬 기준 마련은 어렵겠지만) 위반 시 가하는 법적 제재의 강도를 차등화하는 것입니다.
정말 장애인이 방문할 일이 없는 사업체인데도 똑같은 잣대로 평가한다면 합리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장차법으로 웹 접근성을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또한 서두에서 언급했던 관련자들에게 '장차법으로부터 기인한 웹 접근성이 될 공산이 높은 상태에서 합리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의견은 웹 접근성을 특정 대상을 기준으로 준수하도록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장차법을 바탕으로 하는 강제의 기준을 차등화하자는 것입니다. 웹 접근성은 법의 유무에 따라 구현/미구현하는 성질의 것은 아닐 테니까요. :)
댓글 5개
당장 필요한 정보나 물건을 구하려다 차별을 겪어 진정을 넣어도 3개월 가량 기다려야 판결이 나옵니다. (합의와 중재가 가능하지만) 장애인 입장에서는 울화통이 터질 일이죠. 개발자 입장에서는 시정기간이 있다는게 다행스러운 일이구요.
차등화는 사실 본문 중 다음 부분에 가장 포커스를 맞춘 이야기였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인 아이디어는 아니죠... ^^;;
"
정말 장애인이 방문할 일이 없는 사업체인데도 똑같은 잣대로 평가한다면 합리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장차법으로 웹 접근성을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
| 384 | |
| 12508 |
JavaScript
서버시간 알아내기
|
| 383 | |
| 381 | |
| 20395 | |
| 12507 | |
| 12506 | |
| 12505 | |
| 12504 |
웹서버
서버 동시접속자 설정 변경하기
|
| 12503 | |
| 12502 | |
| 12500 | |
| 12499 | |
| 12498 |
MySQL
테이블 복사 쿼리
|
| 20392 | |
| 12497 |
PHP
현재 접속중인 사용자 나타내기
|
| 12496 |
MySQL
mysql select 후 update 하기
|
| 12495 | |
| 12494 |
PHP
한글문자열 자르는 법 입니다.
|
| 12493 | |
| 12492 | |
| 12491 |
PHP
이메일주소 검사하기 입니다.
|
| 12490 | |
| 12489 | |
| 12488 |
node.js
Node js 게시판 프로젝트 소개합니다.
|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